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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족복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 부담과 이로 인한 치료 포기 등 장애아,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소득 요건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무관

 

지원 요건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지원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

 

혜택내용

미숙아 출생 때 체중별 의료비 지원 금액

출생 때 체중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1인 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2016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가족 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4만 6,000

14만 5,527

16만 2,602

14만 7,696

3인

676만 3,000

20만 8,766

23만 162

21만 3,802

4인

774만 1,000

24만 2,453

26만 2,525

25만 1,447

5인

816만 8,000

25만 1,447

27만 1,204

26만 1,486

6인

859만 5,000

27만 3,128

29만 2,614

28만 6,652

7인

902만 1,000

28만 6,652

30만 6,016

30만 2,654

8인

944만 8,000

30만 2,654

32만 2,239

32만 4,566

9인

987만 5,000

30만 2,654

32만 2,239

32만 4,56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한부모가족 혜택

가족복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12세 미만의 아동

(2004.1.1이후 출생 아동)

아동 1인당 10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아동 1인당 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50,000원/연

연1회 3월20일 지급

*지급일 이후 신규책정자는 책정월말 지급

중고등학생 교통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86,400원/분기

지급시기 : 3월,6월,9월,12월 20일

- 1일 1,440원 / 연 240일 지원

고등학생 학비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실비

학교계좌로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가구당 50,000원/월

매월 20일 지급

(복지시설 입소 문의는 구청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 이하인 가족 (2016년도 기준 1991.1.1 이후 출생한 한부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의 만12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15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된 자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함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한부모

고등학교 교육비(실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 아동 만 24개월까지 지원가능

가구당 100,000원/월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주거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저소층에게 장기간(30년)임대

LH공사 (☎1600-1004)

SH공사(☎1600-3456)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영구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 한부모 등

영구임대 목적으로 보증금, 월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가능

기존주택 매입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주택공사가 매입한 기존주택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소유자가 계약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로 월세 거주자

월 임대료의 일부 지원,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자립지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비고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단사업참여자

월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정부지원금 매칭

해당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희망플러스통장

6개월이상 근로소득있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월 본인저축액:10만원(수급자:5만원 가능)

기간 : 3년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꿈나래통장

만18세이상 서울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14세이하 아동 부모

월 본인저축액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기간 : 3년/5년(10만원일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기타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취사전용 :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 겸용 : 12,000원/월 할인(12~3월)

3,300원/월 할인(4~11월)

서울도시가스(☎1588-5788)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전기요금 할인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한국전력(☎123)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발급후 통신사에 방문제출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10%~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부양곡지원

매달 초 20Kg을 22,200원에 구입 가능(본인직접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5만원 (2008.1.1.)이후 출생자

주민센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1544-3412)

2016년 2월 경 시작

푸드마켓

월1회 서비스 이용(생필품 묶음,본인이 원하는 물품 선택가능)/푸드마켓 직접 방문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대기 기간 있을 수 있음),

‣구청 승인‣푸드마켓 이용(신분증 지참)



한부모가족의 의미


http://social-work.tistory.com/13

한부모(미혼모, 부) 상담전화

가족복지

한부모, 미혼모, 부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한부모상담전화입니다.



이용대상

한부모(미혼모, 부) 가족 누구나


이용시간

월 ~ 금 08:00~22:00

토 요 일 09:00~18:00

점심 / 저녁시간에도 이용가능 합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 미혼모, 부 대상 초기상담 및 출산, 자녀양육, 시설입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한부모가족대상 정부지원 종합정보 제공


지원기관 및 시설 연계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 1644-6621은 한부모상담전화와 양육비이행원과의 통합된 대표번호로 한부모정보제공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연계


온라인상담

- 위드맘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온라인 상담 동시진행 http://withmom.mogef.go.kr


법원연계 이혼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가족복지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란?

이혼위기가정의 안정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액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박2일 가족캠프, 전문 상담인을 통한 이혼상담, 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O 지역별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역 

 주요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연락처

 부산

- 부모 집단상담

- 부모교육

- 자녀집단상담

- 아동청소년상담

- 가족상담

- 가족캠프

- 인생재설계 서비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47)

 대구

 - 부부 및 자녀상담

- 자녀집단상담

- 부부집단상담

- 가족상담

- 부부캠프

- 부모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053-745-4501)

 인천

 - 부부 및 자녀상담

- 부모교육

- 가족캠프

 대한가정볍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경기

 - 부부 및 자녀상담

- 주말전문상담

- 부부캠프

- 부모교육

- 가족치료

 안산 YWC 여성과 성 상담소    (031-413-9414)

 전남

 - 부부 및 자녀상담

- 이혼위기 부부교육

- 부모교육

- 가족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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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및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사업

가족복지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 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이용정보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 서울시(성북구, 은평구, 강서구)에서 운영중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맞벌이형' 서비스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기본형'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 옷, 물티슈, 간식 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급식, 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아동등록 

 아이사랑보유포털(www.child.go.kr)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예약

아이사랑보육포털(PC/모바일)

또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 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신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도비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도 사용가능합니다.

 

맞벌이형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1.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맞벌이형시간제보육신청서.hwp

                 2. 증빙서류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한함.

※ 맞벌이현 신청 후 유효기간은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시간제보육>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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