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 기장군, 부산시 입학축하금 지급 안내

가족복지
○ 지급대상 및 거주요건

-기장군(50만원)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단계별 최초 입학하는 – 셋째 자녀부터 지급

 -부산시(20만원)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 둘째 자녀부터 지급

단계별 지급 안내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 (재원 또는 재학 확인(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051-709-4652)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