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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알림

기타 정보
○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 시행일 : 18. 2. 8.(목)부터
- 이자율 : 연27.9% → 연24%로 인하(월이자 2.%, 일일이자 0.065%)
- 적용대상 : 18.2.8.이후 신규 ‧ 갱신 ‧ 연장계약

○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방지를 위한 금감원‧지자체 일제단속 실시
- 기간 : '18.2.1. ~ 4.30.(3개월)
- 점검내용 : 관할 대부업자의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영업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금전의 대부 불법 광고 (전단지, 명함, 포스터, 인터넷 게시글 등)
- 점검지역 :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 밀착 현장

○ 동(同) 기간 중 금감원‧지자체의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채널 운영
- 금감원 : 대면, 인터넷, 유선 ☎1332
- 지자체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5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