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여행 전 황열 예방접종 및 감염 주의
기타 정보 브라질 황열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출국 전 황열 예방접종 실시 당부
브라질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브라질에서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 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황열은 주로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숲모기(Aedes)*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고 대부분은 호전되나 10~20%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한다.
*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 ´16 / ´17절기 및 ´17 / ´18절기 황열 환자 발생 현황>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17년 12월 이후 급증하고 있어 ´18년 1월 30일자로 213명이 확진(사망 81)되었다.
* 의심환자 주요 발생 : 8개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 리우데자네이루, 디스트리토페드럴, 이스피리투산투주, 고이아스주, 바이아주, 마투그로수두술주)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 백신 접종기관: 전국 5개 국립검역소 및 38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또한,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26개소→38개소) 운영으로 전년 대비 황열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여 ’18년 1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수급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2월 2일부터 황열 예방백신이 순차적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접종 가능 기관은 ☎1339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브라질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브라질에서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 발생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브라질 여행객은 출국 전 10일 이내에 황열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물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황열은 주로 남아메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숲모기(Aedes)*에 물려 전파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이고 대부분은 호전되나 10~20%에서는 중증으로 진행한다.
* 주요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는 국내 미서식
<브라질 ´16 / ´17절기 및 ´17 / ´18절기 황열 환자 발생 현황>
브라질 황열 감염환자는 ´17년 12월 이후 급증하고 있어 ´18년 1월 30일자로 213명이 확진(사망 81)되었다.
* 의심환자 주요 발생 : 8개주(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주, 리우데자네이루, 디스트리토페드럴, 이스피리투산투주, 고이아스주, 바이아주, 마투그로수두술주)
황열은 브라질 내에서 풍토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황열 감염 사례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열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1회 접종 시 평생 면역력을 획득하므로 브라질 등 황열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여행객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황열 백신 접종기관: 전국 5개 국립검역소 및 38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
또한, 현지에서는 긴 옷을 입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며, 방충망이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6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해외여행력을 알려줄 것과 1달간 헌혈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26개소→38개소) 운영으로 전년 대비 황열 예방접종 수요가 급증하여 ’18년 1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 내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수급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2월 2일부터 황열 예방백신이 순차적으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배정됨으로써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예방접종 가능 기관은 ☎1339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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