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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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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 약가 인하를 통해 연 170억 원 약제비 절감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7]

 ○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 (자사 재등재)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 (타사 양도․양수)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하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

(단위: 개, %, 억원)

   * 평균인하율 : 각 제약사 340개 인하품목의 인하율의 평균치
  ** 재정절감액 : 2017년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절감액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