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기타 복지정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10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행과제 개요

  •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1.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2.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보다 빠른 수급결정이 이루어져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및 계좌변경신청서

기타 복지정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및 계좌변경신청서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신청서.hwp                                       참전명예수당_계좌변경신청서.hwp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24호, 2014.1.9.,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개정 2010.04.22, 2014.1.9>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개정 2014.1.9>

제5조(참전명예수당)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3.28>

 

 

지급방법 : 매월 25일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① 대리수령인, 현금지급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기타 복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 충족)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시․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기간 : ‘16. 3.25(금)~'16. 4.14(목),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6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현장학습 프로그램

기타 복지정보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와 정부재정을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국내 (전문)대학생 등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4년제 대학(원) 재/ 휴학생(4학기 이상 수료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전문대학 재학생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 대학(4학기 이상) 또는 전문대(2학기 이상) 재/휴학생 및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생

 

 

혜택내용

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또는 전액)를 사업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외 파견 중 일정기간 동안 지원(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참여기간

정부지원금

WEST

국립국제교육원

6/12/18개월

기간 및 소득분위에 따라

355~2,312만원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6개월

파견국가에 따라

250만~500만원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6개월

파견국가에 따라

400만~750만원

 

 

신청방법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누리집 (www.worldjob.or.kr)에서 모집기간 내 신청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취업과 학자금을 동시에 희망의 사다리장학금

기타 복지정보

취업과 학자금을 동시에

희망의 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어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제도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국내 대학생(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획득자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자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구분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장학생 신청자격

학년

• 4년제 대학 3,4학년 재학생

• 전문대학 2,3학년 재학생

• ※ 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신청 대학 및 소속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로 한함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이수과목

추후 공지 예정

 

혜택내용

등록금 전액

취업 및 창업 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신청방법

소속 대학의 추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 신청

 

 

신청절차

 

1단계 : 각 대학별 확인(신청자격 확인) 및 추천

2단계 : 학생 온라인 개별 신청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3단계 : 추천자 대상 심사 (재단)

4단계 : 장학생 선발 및 통보 (재단)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기타 복지정보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지출 등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혜택내용

 

융자한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원

자녀학자금 및 부모요양비는 1,000만원 한도 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는 200만원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2,000만원

융자조건

연 2.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보증료 연 0.9% 별도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 (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안전자금 신청자격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 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6년 기준 168만원)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6년 기준 168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ttlr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년 4,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출처 : 국민생활서비스 정첵2016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 K-Move 스쿨

기타 복지정보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

K-Move 스쿨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해외 우량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산업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자격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자 참여 가능)

 

 

혜택내용

교육비, 취업알선 등을 포함 1인당 최대 800만원 훈련비 지원

*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은 1인당 최대 580만원, 6개월 이상 또는 600시간 이상 장기교육은 최대 800만원

 

신청방법

월드잡 (www.worldjob.or.kr)에서 회원가입 및 이력서 작성 후 희망연수과정 지원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연수프로그램

사업개요

K-MOVE스쿨(장기/단기)

소개

끼와 열정을 가진 청년이 해외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거나 또는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직종을 발굴하여 특화된 맞춤형 연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참여기준

구분

내용

민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ⅰ) 만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가능) ⅱ)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대학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 자로 연수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최종학교(대학교 이하) 휴학생 참여 불가

 

연수비 지원

• · 장기 : 1인당 최대 800만원

• · 단기 : 1인당 최대 580만원

• ※신흥국가는 90% 지원, 연수대상자 10% 이내 부담 (신흥국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일본··싱가폴·필리핀 제외)국가로 해외취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국가)

연수기간

• · 장기 : 6~12개월

• · 단기 : 3~6개월 미만

제한사항

구분

내용

공통제외기준

· 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공단 인턴 포함) 수료 후(중도탈락자포함)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참여 중에 있는 자·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중인 자

*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용직․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포함

·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한 자·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자·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이상 연수, 취업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 단, 해외 유학생대상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개별기준

만 34세 이하

• ※ 해외구인업체의 구인조건 및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설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연령을 초과하여 모집 가능

• ※ 대학 프로그램 참여자는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중인 자 (출국 및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 기간 내 졸업이 가능한 자)

 

 

연수분야

• IT, 비즈니스, 자동차 분야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전 분야

• ※ 상기사항은 지역별 수요 동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됨

 

출처 : 국민생활서비스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기타 복지정보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할인요금

계약종별

적용대상

할인금액 또는 할인률

독립유공자

주택용전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정액감면(월 8천원)

국가유공자

주택용전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용전력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주택용전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심야전력(갑)

심야전력(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20%(주택용 21.6%)

31.4%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전력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정액감면(월 8천원)

- 정액감면(월 4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31.4%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주택용전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우선돌봄 차상위자

정액감면(월 2천원)

심야전력(갑)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29.7%

심야전력(을)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차상위계층자

18%

다자녀가구

주택용전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20%(월 12천원 한도)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및 할인금액

기타 복지정보

도시가스요금 할인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도시가스요금 경감(할인)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기타월(4월~11월)

할인금액

할인금액

할인금액

장애인

(1~3급)

24,000

6,600

1,680

국가유공자

24,000

6,600

1,680

독립유공자

24,000

6,600

1,680

생계/

의료급여

24,000

6,600

1,680

주거급여

12,000

3,300

840

교육급여

6,000

1,650

420

차상위계층

12,000

3,300

840

우선돌봄

차상위

6,000

1,650

420

다자녀가구

6,000

1,650

42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출처 :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기타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할인대상 및 할인요금  (0) 2016.01.29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0) 2016.01.28
우선돌봄차상위가구 혜택  (0) 2016.01.28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타 복지정보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2) 감면대상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7 1 1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사람(우선돌봄차상위)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가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3)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기본료(15,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4) 신청방법

 

○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 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 가구 단위(감면 대상자 본인이 속한 가구당 1회선)로 이용하는 시내․시외․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감면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감면 대상자가 세대주의 동거인인 경우는 불가)가 요금감면 신청 가능

 

- 다만, 감면 대상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세대주는 감면 대상자의 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1~ P.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