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 충족) ①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②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③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④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 비 고 | 가입자 납입금 |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 5, 10, 15 | 2.5, 5, 7.5 | 810만원+이자 | |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①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시․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 30~50미만 근로 | 20~30미만 근로 | 10~20미만 근로 | 10미만 근로 | 지급비율(%) | 80% | 70% | 50% | 없음 |
☞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