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기타 복지정보

○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함께 사는 식구(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급자 본인 포함)중 노인ㆍ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노인(1951.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지원금액 : 가구당 동절기 기간 동안 총 10만원 내외

- 지원방법 :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및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 병행

- 지원절차 : 신청ㆍ접수(동주민센터) → 선정ㆍ결정통지(하남시) → 바우처생성ㆍ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 실물카드는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ㆍ전화)하여 발급해야하며, 가상카드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반드시 필요

- 신청ㆍ사용기간 : 신청기간(’16.11~’17.1월),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16.12~’17.4월) 운영 [가상카드(요금차감)는 12~4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출처 : 하남시청 홈페이지

자살유가족을 위한 슬픔회복 지원서비스

기타 복지정보

 

한사람의 자살로 4~6명의 자살유가족이 생깁니다.

 

 

자살유가족의 심리는 어떨까요?​

 

 

자살자가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

 

 

 

 

 

슬픔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

 

 

 

슬픔회복 프로그램의 효과​

 

 

 

 

 

 

 

 

 

 

 

출처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삶이 꽃보다 아름다워 슬픔회복 지원서비스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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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취업분야와 업무

기타 복지정보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수련과정을 통해 수련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취업 : 정신과병(의)원,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정신장애인주거시설,

낮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업무 : ​정신장애인관련 프로그램진행, 사례관리, 약물관리, 가족교육, 직업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2.의료사회사업가(의료사회복지사)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수련과정을 거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

취업 : ​병원 사회사업실(사회복지과)

업무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이나 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자원연계 등

 

3. ​도박중독전문가

자격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수련과정을 통해 수련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통과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취업 :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유캔센터(한국마사회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업무 : 도박중독 예방 사업 및 단도박관렵 업무 등

4. ​사회복지사

자격 : 필수과목이수, 시험합격

취업분야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복지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취업분야 전부(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대할 뿐임.)

치매지원센터, 노숙인쉼터, 장애아동단기주거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그룹홈 등

업무 : 취업 분야에 따라 다양함.​

 

5.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격 :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

취업 : 동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업무 : LH(SH) 공사 임대주택 접수, 양육비 등 수당 접수, 기초연금 접수

모든 행정부처의 저소득자 관련 업무 수행(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 감면 신청 첩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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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안내

기타 복지정보

Ⅰ.지원대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 리인(동일 세대내 2촌이내 직계 존․비속, 계약자 위임 필요)

ㅇ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제외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Ⅱ.지원제외 대상자

 

ㅇ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제외

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세대주의 직업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단,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 가능)

ㅇ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한 경우 제외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제외

 

Ⅲ.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50,000원

55,000원

60,000원

65,000원

70,000원

75,000원

 

Ⅳ. 신청 절차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임대차 계약서 사본제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Ⅴ. 구비서류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법정차상위, 서울형기초보장가구 제외)

ㅇ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별첨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별첨4)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ㅇ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기타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1. 지원대상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모든 가구

 

2. 선정기준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기준 (‘16. 1. 1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1,624,831

2,766,603

3,357,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8,717

2,601,925

3,008,113

 

3. 지원내용

급여명

지원내용

비고

생계·주거급여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지급 (보충급여)

• 주거급여 : 가구별 거주형태, 가구원수, 거주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일 : 매월20일 또는 말일 지급

※ 1인 급여 최고액 : 생계급여 471,210원, 주거급여 195,000원

정부양곡 신청가능(16,200원/20kg)

명절위문금월동대책비

• 명절위문금(설,추석):가구당6만원

• 월동대책비 : 5만원 (연1회-11월)

 

교육급여(교육경비)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 131,300원(연1회)

• 초·중학생 부교재비 : 39,200원(연1회)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53,300원(26,650원씩 연2회)

• 교육경비

• 중·고등학생 교복비(2월,4월말) : 동복 200,000원, 하복 100,000원(신입생에 한하여 1회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 99,360원, 2분기 64,800원, 3분기 97,920원, 4분기 48,960원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원

해산급여

1인당 600,000원

 

장제급여

1구당 750,000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4.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전기요금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시외통화 각 75도수(225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3만원 한도)

• 인터넷 접속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통신사 대리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봉투 지급(1인당 60ℓ/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해당자 : 근로능력판정 진단서(진료기록지 2개월치 포함),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재소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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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기타 복지정보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저소득층

 

2. 지원내용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3.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공고(학기초)※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만 단독 신청 시 온라인 신청 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5.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지참

※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기타 복지정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1. 지원대상

차상위(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3.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 내역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노인 안검진 및개안수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평균 비용 :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기부 받은 식품 및 물품 등

-지자체에서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0%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시간 : 주 30시간-임금 : 1일 36,180원 -시급 6,030원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한국에너지재단)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지원-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 등 보급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전기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8,000원/월,주거·교육급여 4,000원/월,차상위계층 2,000원/월 한도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기초수급자, 8분위 이하가구*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 480만원(년)-1분위(차상위계층) : 480만원(년)※지원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2016년 변경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고른기회전형 선발자격(정원 내, 정원 외 포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자등 비주택거주자, 위기청소년 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1588-1919)-온라인 신청 가능(www.work.go.kr/pkg)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권(5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누리카드.kr/☎ 1544-3412)또는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포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

저소득층 등전용 디지털TV구매 알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클리어쾀 기능이 내장된 특정 D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소개-지상파 직접 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청·장년층 실업자(만55세이상 참여목표 75%)* 직무특성상 장애인 참여배제

-사업참여 일급 48.5∼53.5천원/일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미소금융중앙재단)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분할상환(신용회복위원회)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채무조정분할상환(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397)하여 대상자인 경우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 자세한 문의는 각 부처 담당부서에 확인하기 바라며,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내역

주택바우처 지원 (단 민간 월세 세입자)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

 

4.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해당자 : 소득·재산·부채(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5. 문의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각동 주민센터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기타 복지정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생들은 동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8.18(목) 09:00 ~ 9.6(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2차)

 

 

2016. 8. 18.(목) 09:00 ~ 9. 6.(화) 18:00

신청마감일(9.6)을 제외한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9.9(금)까지 완료(공인인증서 필요)

정보제공 동의 대상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父母) 모두,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한 경우 추가로 동의할 필요 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

유형

지원내용

Ⅰ유형

(소득연계)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연간 지원금액)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390만원

286만원

168만원

120만원

67.5만원

67.5만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대상)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됨

다자녀

(셋째자녀 부터 지원)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93.1.1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 중 1~3학년 셋째이상 대학생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기타 복지정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626호

 

2016년 하반기『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6년 하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8.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으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추가적립 지원합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구 분

저축금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됨

근로장려금

2만5천원

5만원

7만5천원

총 적립금(2년 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2. 신청자격

○ 다음 ①~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16.8.8.)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 1981년 8월 9일 ∼ 1998년 8월 8일

② 공고일 기준(’16.8.8.)본인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③ 공고일(’16.8.8.)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자

④ 신용불량의 경우 공고일(’16.8.8.) 기준 법원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중 인자로 12개월 이상 변제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 개월 이상 변제 중인자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형제, 자매 및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가구(저축만기자·중도해지자 포함) 및

보건복지부(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6.8.8.(월) ~ 8.31.(수)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작성)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모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다음 중에서 해당있는 서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⑥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주민센터 자체 발급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중인 자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6.10.29.(토) ~ 10.30.(일)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6.11.10.(목)에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청년통장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 자치구별 청년통장 문의 담당부서 ‘붙임’

 

 

 

<붙 임>

자치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담당부서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5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3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309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2127-4558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4-1629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2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2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2091-3006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

2116-3679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3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8757

14

마포구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3153-8806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0

16

강서구

복지지원과

복지자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754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627-1354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81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6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5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6636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423-5776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7-2686

25

강동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425-5702

따뜻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 안내

기타 복지정보

따뜻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 공모

 

경기도에서는 정소취약계층 新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보급합니다.

 

신청 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중1~고2)

-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6. 8. 1.(월) 09:00 ~ 8. 12.(금) 18:00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주소 관할 주민센터(국민기초생활담당자), 경기복지재단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신청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는 경기복지재단만 접수(주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복지협력팀)

 

지원내용 : 태블릿PC 및 EBS 학습컨텐츠(3,000여대)

지원내용

세부사양

비고

안드로이드 10인치

- 디스플레이 9.7 ~ 10.1인치

- CPU : 1.2GHz Quad 이상

- 메모리 : 1.5~2GB

하자보수 2년

EBS 학습컨텐츠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인터넷 통신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주민센터 비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ggwf.gg.go.kr-재단소식-공지사항)

경기도 따뜻한 스마트기기 보급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재학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경기복지재단 방문․우편 접수시 제출)

선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심사(5명 이상)

나. 선정기준

- 소득수준, 고학년 우선, 다자녀 우선

- 동점자의 경우 활용계획서에 따른 사용적합도, 활용성 평가

다.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9월 1일 14:00(예정)

- 경기복지재단(http://ggwf.gg.go.kr-재단소식-공지사항) 및 휴대폰 문자 안내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주민센터 또는 경기복지재단) → 선정위원 심사 → 보급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및 휴대폰 문자) → 수령방법 개별연락(수령확인서, 서약서 제출)

 

준수사항

- 1가구 1대 신청 및 보급 원칙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시 보급한 스마트기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문의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85, 031-267-9307, 031-267-9333

2016. 7월 26일

경기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