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우선돌봄차상위가구 혜택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한 중앙부처 등 지원 내역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차상위 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할인된 가격 으로 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건강보험료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의 대상자(저소득층 우선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수술비 지원

* 예)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로 소득장려금지원(10만원, 1:1 매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푸드뱅크 연계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공대상자 명단 제공

푸드뱅크・마켓에 직접 신청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근무시간 :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 근로

임금 : 1일 44,640원

시급 5,580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공고 후 신청(지역일자리담당부서)

산업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물품지원 : 난방용품 및 가전제품

주민센터 및 시행기관(재단에서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한국에너지 재단에 신청

난방유지원사업

(한국에너지 재단)

18세 이하 아동을 보육 하고 있는

가구 중 난방유를 연료로 사용하

고 있는 가구

1가구당 1드럼(200리터) 내외의 난방유 현물지원

전기요금할인

(한국전력공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2천원 한도

주민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123)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제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사용 저소득층에게 가격 인상 차액분만큼의 금액을 쿠폰으로 지원

주민센터

지원시기 : 매년 9월∼다음 년도 4월까지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초수급자, 3분위 이하가구

* 차상위계층 1분위

기초수급자 : 450만원(년)

1분위(차상위계층) : 450만원(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입기회균형선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회균형선발 자격

 

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pkg

문화체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이용원(5만원 한도)

온라인 발급 (www.문화바우처.kr/☎ 1544-7500)) 또는 인근 읍면동사무소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클리어쾀 TV 시중가의 약 70%에 구매 가능

지상파 직접수신 희망 경우: 수신안테나 무상 설치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케이블 방송상품 이용 가능

02)737-2763으로 전화 신청

문화재청

궁능무료 입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궁능무료입장

증명서 소지하고 궁능 무료 입장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업참여 일급 45∼50천원/일

연초(1∼2월)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후 신청 (산림담당부서)

*1∼2월 모집 이후에도 신청 시 지원가능하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후 민원인에게 안내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복지부 인정자 및 건강 보험료 납부기준

저소득층 사업자금(창업・운영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 4.5% 이내)

-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 운영・시설개선자금 최대 2천만원

미소금융지점(☎ 1600-3500)

-방문상담후 차상위증명서와 함께 대출 신청

채무조정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연채채무 분할상환지원(최장 10년 채무분할)

 

채무상환 유예(유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이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일반 금융권 채무현황을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채무회복 신청서(약정서) 제출

채무조정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채무대상인지 확인(☎1588-1288)하여 대상자인 경우

차상위확인증을 발급(읍면동) 받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기타 복지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소송, 집행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7. 1.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어 체불임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어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3.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 7. 1.부터 사업주 상대 확정판결

있으면 최대 300만원 정부에서 우선 지급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

신청하세요

   

- 상담 예약 등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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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2 수준이고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재산기준

5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4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 0.24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35,601

401,158

518,958

636,758

754,558

872,359

990,159

~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생계급여

79,617

135,564

175,372

215,180

254,988

294,798

334,605

 

출처 서울시청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혜택 (공통지원내용)

기타 복지정보

차상위계층 혜택 (공통지원내용)

 

 


구분

내용

전기요금 할인

① 인터넷(cyber.kepco.co.kr), 전화 123번, 팩스, 우편, 지점방문 등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③ 문의전화 (전화 123번)

④ 이사 등 거주지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변경 신청 필요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 2015년 7월 1일 부터 2천원 한도 내로 할인됩니다. 물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납부고지서, 신분증 가지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이동통신 할인요금

①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대리점(또는 지점)에 차상위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할인내역 : 기본료 및 통화료(국내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의 35% 감면

정부양곡 할인요금

① 정부양곡(나라미)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1포대(20Kg) 16,200원

② 매달 1~10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현금구매 신청 또는 대상자 이름으로 계좌 입금

③ 배달 : 구매한 달 20일~말일 택배로 배달

도시가스 요금할인

① 신청방법 : 고객센터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단,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② 구비서류 :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사본)

※ (주의) 우선돌봄차상위 미 해당

문화바우처

①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신청가능

② 개인당 5만원, 6세 이상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참여자,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자,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우선돌봄차상위로 등록된 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출처 2014 읍면동 주요 복지사업 직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P.46~47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기타 복지정보

정신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1.18>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6.25., 2009.3.18.>


② 삭제 <2004.6.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3.15.>


[별표 1] <개정 2010.3.15>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제2조제1항관련)

 

종별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공통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1.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 활동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표 2] <개정 2013.3.23>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등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취득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취득후 정신 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2.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 외국에서 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정신보건법

2016년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기타 복지정보

2016년 기준중위소득 50% ~ 14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

1,383,000

42,343

18,495

42,816

3

1,790,000

55,080

35,715

55,121

4

2,196,000

67,238

56,336

67,441

5

2,602,000

80,113

79,010

81,149

6

3,008,000

92,354

96,689

93,558

7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2

1,660,000

51,189

30,611

51,846

3

2,147,000

65,705

54,190

66,479

4

2,635,000

81,149

80,277

82,114

5

3,122,000

95,782

101,257

96,971

6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기준 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37,000

35,256

10,264

35,684

2

1,937,000

59,713

43,266

60,479

3

2,505,000

77,483

75,540

78,453

4

3,074,000

94,668

99,666

95,782

5

3,643,000

112,699

124,915

113,997

6

4,211,000

129,699

145,834

131,616

7

4,780,000

147,696

164,955

149,850

8

5,349,000

163,997

182,545

166,694

9

5,917,000

181,590

200,924

184,638

10

6,486,000

199,557

220,476

203,881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00,000

39,780

16,754

40,100

2

2,213,000

68,201

58,862

69,012

3

2,863,000

88,428

89,348

89,118

4

3,513,000

108,551

119,434

109,916

5

4,163,000

127,956

143,805

129,699

6

4,813,000

147,696

164,955

149,850

7

5,463,000

169,508

188,214

172,491

8

6,113,000

188,050

208,225

191,626

9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10

7,413,000

234,118

254,736

242,453

 

기준 중위소득 9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62,000

45,374

22,391

45,876

2

2,490,000

76,500

73,153

76,607

3

3,221,000

99,126

105,937

100,336

4

3,952,000

121,575

136,112

122,806

5

4,683,000

143,510

160,483

145,527

6

5,415,000

166,694

185,270

169,508

7

6,146,000

191,626

212,123

195,451

8

6,877,000

213,802

235,598

219,775

9

7,608,000

234,118

254,736

242,453

10

8,339,000

261,486

281,163

273,128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25,000

50,145

29,117

50,632

2

2,767,000

85,556

85,848

86,328

3

3,579,000

109,916

121,260

111,270

4

4,391,000

135,514

151,923

137,491

5

5,204,000

161,332

179,719

163,997

6

6,016,000

184,638

204,479

188,050

7

6,829,000

213,802

235,598

219,775

8

7,641,000

234,118

254,736

242,453

9

8,454,000

261,486

281,163

273,128

10

9,266,000

286,652

306,016

302,654

 

기준 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87,000

55,080

35,715

55,121

2

3,043,000

93,558

98,247

94,668

3

3,937,000

121,575

136,112

122,806

4

4,831,000

149,850

167,262

152,044

5

5,724,000

175,489

194,298

178,515

6

6,618,000

203,881

225,118

208,766

7

7,512,000

234,118

254,736

242,453

8

8,405,000

261,486

281,163

273,128

9

9,299,000

286,652

306,016

302,654

10

10,193,000

324,566

342,813

350,430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50,000

59,713

43,266

60,479

2

3,320,000

102,614

110,808

103,865

3

4,295,000

131,616

147,770

133,559

4

5,270,000

161,332

179,719

163,997

5

6,245,000

191,626

212,123

195,451

6

7,220,000

226,744

247,830

234,118

7

8,194,000

251,447

271,204

261,486

8

9,169,000

286,652

306,016

302,654

9

10,144,000

324,566

342,813

350,430

10

11,119,000

350,430

361,855

376,045

 

기준 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12,000

64,862

53,124

65,705

2

3,597,000

111,270

123,024

112,699

3

4,653,000

143,510

160,483

145,527

4

5,709,000

175,489

194,298

178,515

5

6,765,000

208,766

230,162

213,802

6

7,821,000

242,453

262,525

251,447

7

8,877,000

273,128

292,614

286,652

8

9,933,000

324,566

342,813

350,430

9

10,990,000

350,430

361,855

376,045

10

12,046,000

376,045

377,990

414,481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75,000

69,940

61,308

70,433

2

3,873,000

119,900

134,244

121,575

3

5,011,000

153,761

172,081

156,154

4

6,148,000

191,626

212,123

195,451

5

7,285,000

226,744

247,830

234,118

6

8,423,000

261,486

281,163

273,128

7

9,560,000

302,654

322,239

324,566

8

10,698,000

350,430

361,855

376,045

9

11,835,000

376,045

377,990

414,481

10

12,972,000

414,481

398,811

480,394 


출처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P.220~P.22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기타 복지정보
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구 분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자격

신청연령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제한없음

지원

대상

가능

협약한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국내고등교육기관

제외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성적

기준

신입생

대학 입학허가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대학원생, 졸업 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성적70/100점 이상(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

학점 기준 제외)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대학원생 대출가

능여부

대출불가

대출가능

대출불가

신용요건

해당사항 없음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중인자 제외

소득기준

학부 : 소득 7분위 이하

* 소득분위는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경계값을 활용

학부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생 : 모든 소득 분위

해당사항 없음

다자녀 지원여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자녀 1순위 선발 가능

지역거주요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농어촌 6개월(180일)

이상 거주자 자녀 학생본인 농촌 6개월

(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공인인증서

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필수 구비

생활비

대출

생활비지원여부

지원

지원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규모

대출한도

학기당 최대 : 든든(150만원), 일반(100만원), 최소 50만원 대출금액 단위 :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대출

규모

상한액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일반대학 :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하한액

등록금(또는 생활비) : 50만원 이상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등록금은 10만원 이상 가능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신청절차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 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이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신청 →재단서류제출 →재단심사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상환방법

등록금 :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거치기간(이자납입) 조건별 최장 10년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거치 기간

-지원받은 학기기간 만큼 상환기간 유지

-상환방식 : 원금균등

분할

이자지원

소득 1~3분위 :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지급

대출금은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모든 대학의 대학생이 동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공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동 대학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 www.kosaf.go.kr


출처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43~P.444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

기타 복지정보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목적

○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 파산을 예방

○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 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 전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참여중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건전성 제고

 

2) 위원회 연락처 등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문의사항 : 국번없이 1600-5500(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3) 신용회복위원회 기능과 역할

 

○ 채무상담 및 조정

-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완료한 신청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영세자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담보로 소액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사람을 선별하여 신용회복지원 및 재창업 자금 지원

 

○ 신용보증지원

- 학자금 및 생계비 충당을 위해 연 이상의 20% 고금리 대출을 받아 정산 변제중인 청년・대학생이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

 

○ 취업지원

- 부채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소득을 확보하여 신용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관리교육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합리적인 소비생활, 신용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

 

4)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종류와 내용

 

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 단, 현재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보유

-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

- 보유재산가액이 10억 미만

 

* 기타 예・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지원효력이 상실됨.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년이상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적용, 약정 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 사유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 신청방법

- 방문 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나) 개인워크아웃

○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6개월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 채무감면 : 채권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 시 회수 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60~70% 까지 감면 가능(단,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시 신용회복지원 상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지참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이외에도 대학생,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제도도 운영

 

5) 지원과 개인회생 및 파산과의 차이



6)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채무잔액의 10∼15% 추가 감면

- 12개월 이상 성실 납부 후 일시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 시점에 따라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채무 잔액의 10 ~ 15%를 감면

 

○ 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조기 삭제

- 24개월 이상 납부시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정보 삭제

 

○ 긴급자금 필요시 소액금융 지원

- 12개월 이상 성실 변제계획을 이행이거나 채무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로

대출상환 여력이 있는 자에게 소액 금융지원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6~P.440

수급자 무료소송 지원

기타 복지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서비스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어려움을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떤 분들이 무료소송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은 수입이 없는 경우 법률지원

 

○ 학업 등의 사유로 부득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에 준함

 

▣ 어떤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사건 등)

-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형사변호(폭행, 상해, 절도, 강도, 음주운전사고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 선임을 통한 피해 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가까운 공단사무소 방문하여 법률상담

-공단 사무소는 전국 법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130개가 있으며,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

 

• 다음 서류는 꼭 준비해주세요!

- 소송지원대상자 소명자료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주장사실 입증자료(예, 대여금반환청구 시 차용증, 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435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