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가정위탁제도

기타 복지정보

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위탁가정이 되려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일반가정위탁 절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기관명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19 원빌딩 2층

121-873

전화 02-796-1406
팩스 02-790-7266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료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