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기타 복지정보가정위탁이란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가정위탁 :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위탁가정이 되려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절차
일반가정위탁 절차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기관명 | 주소 | 우편번호 |
연락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19 원빌딩 2층 |
121-873 |
02-796-1406 |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신청서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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