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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신설)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6912월의 보수 지급일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월봉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월중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예컨대, 3.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된 자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