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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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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