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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기타 복지정보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삭제).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 근무자월 40시간 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70천원 → 월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