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가족복지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전년도(‘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 연령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 ‘17년 미 신청자(‘16년 혼인)에 한해 ‘18년 신청 시 ‘17년 12개월분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아내 전입 시 2만원추가)
1년에 2회 분할 지급(1차 6월, 2차 12월),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 지급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1차) : 4.1. ~ 5.31.
-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안내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 주소지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비용지원신청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 신분증
○ 지원대상 및 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전년도(‘17.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아내 연령 만44세 초과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지원
※ ‘17년 미 신청자(‘16년 혼인)에 한해 ‘18년 신청 시 ‘17년 12개월분 지급
○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소득별 차등지원, 아내 전입 시 2만원추가)
1년에 2회 분할 지급(1차 6월, 2차 12월),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 지급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1차) : 4.1. ~ 5.31.
- 접수처 : 아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안내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남편 주소지 읍•면에 신청)
- 구비서류 : 주거비용지원신청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명의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44세 초과대상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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