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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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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울씨의 부인 친구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
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재산을 살펴보니 상속재산이
빚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막상 한정승인 신고까지는 하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
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특별한 후속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거추장스러운 후속 조치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상속포기와 비교할 때 한정승인의 큰 단점
입니다. 한정승인은 이후의 ‘청산 절차’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와 같습니다.


① 신문공고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
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통지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③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 : 변제거절 가능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
습니다.


④ 채권신고기간 만료 후 : 배당변제
신문공고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던 채
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순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담보채권자)에
게 먼저 전액 변제를 하고, 그 밖의 일반 채권자에게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변제합니다. 만일 변제를 위해서 상속재산을 매각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다 끝난 후,
만일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도 다 끝
나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때서야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⑤ 부당변제에 대한 책임
주의할 점은 만일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정
승인자가 책임을 지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만
일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한정승인 대신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자신의 책임 아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