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KBS전국노래자랑 울산중구편 참여안내

기타 정보
KBS전국노래자랑 울산중구편 참여 안내드립니다.


□ 방송 녹화 개요

❍ 방송녹화명 : KBS전국노래자랑「울산중구편」녹화방송

❍ 일시/장소 : 2019. 6. 1(토) 13:00~15:00 / 태화강지방정원 야외공연장

❍ 초대 가수 : 진성, 박구윤, 우연이, 김정호&소명, 임현정

❍ 사 회 자 : 송 해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중구 / KBS 한국방송사
※ 녹화당일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심 일정 및 참가신청 방법

❍ 예심 일정 : 2019. 5. 30.(목) 13:00~ / 문화의전당 함월홀

❍ 신청 자격 : 울산시민 누구나 (연령, 지역, 제한없음)
※단, 신청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주소지 우선

❍ 신청 기간 : 2019. 5. 13(월) ~ 5. 27(월)

❍ 신청 장소 : 중구청(3층, 문화관광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FAX(290-3659), 전자우편(e-mail : ta0918@korea.kr)
※FAX,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확인요망

❍ 신청 서식 : 다운로드
❍ 기타 문의 : 문화관광과 (☎ 052-290-3664, 3660)

2019 계룡시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계획 시행공고

기타 정보
계룡시 공고 제 2019-303호

 계룡시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계획 시행공고

 2019년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계  룡  시  장

 
1.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5. 23.(목) ∼ 5. 29.(수) 7일간
※ 기간 내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본인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

 나. 접수장소 : 계룡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2. 채용예정인원 : 2명

3. 시험방법

 가. 1차 : 자격요건, 가산점 부여 등 서면심사

  - 응시자격에 적합할 경우 : 20점(기본점수) 부여

  - 가산점 항목에 해당할 경우 : 해당 가산점(최고 10점) 부여


나. 2차 (체력측정) : 2종목

   ① 투포환(3kg) 멀리 던지기(25점) 

    〔측정방법〕 

     ▶ 던지기 구역 안에서 양손으로 투포환을 들고 반동을 이용하여 아래에서 앞으로 던진 거리(측정단위 : cm)

      ▶ 총 2회 던지며 순위 부여는 2회 중 멀리 나간 거리로 측정

      ▶ 투포환이 땅에 떨어지기 전 발이 기준선을 벗어난 경우 반칙 처리

      ▶ 1회 반칙자는 나머지 1회의 거리 측정, 2회 반칙자는 최저점 부여


  ② 수하물(20kg) 메고 400m 달리기(45점) 

    〔측정방법〕

     ▶ 출발선에서 수하물(20kg)을 들고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시간 측정(측정단위 : 초, 1/00초 미만 절삭)

      ▶ 수하물을 떨어뜨린 경우 그 자리에서 다시 메고 출발

      ▶ 수하물과 몸이 같이 종착지점에 들어와야 도착으로 인정 


 다. 최종 면접시험 

   - 1차와 2차시험 합산 결과 상위 8명 대상 시험 실시

    ※ 최종시험 대상자 발표 6. 5. (수) 09:00 계룡시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최종면접심사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성적이 동점일 경우 ① 체력측정 고득점자 ② 연소자 順으로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2001. 5. 14.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

  ① 공고일 현재 병역(면제자 포함)을 필하고 신체 건강한 자

  ② 공고일 전일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③ 계룡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④ 계룡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한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⑤ 제1종 자동차 보통면허 소지자

 

5. 구비서류(서식은 홈페이지 서식을 다운 받아서 사용)

 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 주소이력 포함)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사. 가산점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체력측정

  ① 일 시 :  2019. 6. 4.(화) 14:00

  ② 장 소 :  계룡시 종합운동장

     ※ 간소복에 운동화 착용,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출석하여 개인별 스트레칭 등 몸풀기 체조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

 나. 최종 면접시험 (※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및 6. 5.(수)홈페이지 게시)

  ① 일 시 :  2019. 6. 7.(금) 14:00

  ② 장 소 : 계룡시청 2층 상황실

    ※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참석

        단, 시험일시 및 장소는 계룡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합격예정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19. 6. 10.(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나.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 : 2019. 6. 12.(수)까지이며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2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8.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6. 24.(월) 개별통지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거쳐 기존 응모자와 함께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 합격(예정)자 중 건강진단서상 이상소견 발견 및 미계약자,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발생 시에는 차 순위자를 채용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계룡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42-840-2482)으로 연락바랍니다.

해피아이교실(영유아 놀이교실) 참여자 모집 안내

기타 정보
창의력 중심의 “두뇌발달 학습법”을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고, 노래하고, 춤추며 배우는 아이의 특성에 맞춘 엄마와 1:1 오감양육발달 놀이교실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일시 : 2019. 6. 5. ~ 8. 21.(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 11시30분, 12회 운영)

2. 운영장소 : 보은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실

3. 모집대상 : 6개월 ~ 24개월 영유아
*6~12개월반(10시10분~45분), 13~24개월반(10시 55분~11시 30분)으로 나누어 수업합니다.

4. 신청기간 : 2019. 5. 27.(월) 09:00 ~ 5. 28.(화) 18:00까지(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전화(540-5624)로 신청
6. 기타 문의는 보은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540-5624

유튜버 되고 싶은 사람 모여라! 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기타 정보
○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입문반 4기’, ‘전문가과정 게임․뷰티반’ 교육생 모집

○ 교육비 무료, 우수 수료자 취업연계, 1인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무료이용 제공

○ 의정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부천 경기도1인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교육장에서 진행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오는 5월 20일까지 입문반 4기 교육생을, 5월 27일까지 전문가 과정인 게임과 뷰티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크리에이터의 입문 교육뿐만 아니라 게임, 뷰티 및 패션까지 인기 있는 분야의 전문가 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입문반은 4기 25명, 전문가 2개 과정 각 25명 총 75명을 모집하며 의정부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용인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본원을 주요 교육장으로 1~2개월간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입문 ․ 전문가 과정 총 170여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수 수료생은 크리에이터 소속 계약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즘은 개인 브랜딩 시대로 동영상 소비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창작 분야로 떠오른 영상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입문반과 전문가과정 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공고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사업개요

 ❍ 과정명 :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입문반 4기  

 ❍ 교육정원 : 25명

 ❍ 모집기간 : 2019. 5. 7.(화) ∼ 5. 20.(월) 24시 까지   

 ❍ 모집대상 : 경기도민(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소재 학교 재·휴학생, 경기도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및 재직자 ※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必

 ❍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아래 2가지 모두 충족)  

   1)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학교 재·휴학생, 경기도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및 재직자

     ※ 1개의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必

     ※ 제출서류: 신청자의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재·휴학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2) 채널 보유 크리에이터(플랫폼 무관 / 직접 촬영 ․ 제작 영상 1개 이상 업로드)

     ※ 심사평가 확인일(5월 20일 24시 이후) 기준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입문반 5~8기,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실전수익1,2,3) 하반기 모집 예정

 ❍ 교육특전

   - 교육비 무료 (보증금 10만원, 70%이상 출석 시 전액 환급)

   - 교육기간 내 미디어자몽 스튜디오 무료이용(CGV용산스페이스, 사전예약제운영)

   - 우수수료자 미디어자몽 파트너 크리에이터 연계  

2. 교육커리큘럼
❍ 입문반 4기(주말)

 ※ 교육일정, 장소 및 커리큘럼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19. 5. 7.(화) 부터 ∼ 5. 20.(월) 24:00 까지

 ❍ 접수링크 : https://forms.gle/BRTdL2bEP6txkaX88

 ❍ 지원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처 : media_zamong@zamong.co.kr 으로 이메일 제출

    ※ 접수링크 통해 지원서작성 제출 및 증빙서류는 5.20.(월) 24시까지 제출 必

 ❍ 선발전형 : 지원서 마감 후 서류심사 > 면접심사 진행

 ❍ 서류심사 : 5. 21.(화) ~ 22.(수) 예정

 ❍ 면접심사 : 5. 24.(금) 시행 예정

    ※ 지원서 마감 후 서면심사 진행 / 서류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 모집정원 초과 시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면접심사 진행


5. 문    의

 ❍ 아카데미문의

   - 경기콘텐츠진흥원 영상산업팀 기나영 매니저  / 032-623-8094

 ❍ 지원 방법 및 커리큘럼 문의

   - 아카데미 운영사 미디어자몽 / 010-6252-6770, media_zamong@zamong.co.kr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녀의 성적, 일일 출결,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기타 정보
내용

○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일일 출결, 학교생활 기록부
(수상 경력, 자격증, 체험학습활동)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 등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도 상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정보(9종) : 학교 기본 정보, 학교정보공시자료 조회, 학사일정, 급식 식단표, 가정통신문, 자녀 정보 조회 등 
 - 학생생활(15종) : 학교생활기록부, 시간표, 대입전형자료, 방과 후 학교, 학습자료, 교육비 납입현황 등 
 - 학생 성적(10종) : 성적, 성적표, 고사별 정 오답 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등 
 - 학생건강(11종) : 건강 기록부, PAPS, 건강체크, 신체활동, 스포츠클럽 등 
 - 학부모 상담관리(3종) : 상담 및 공지사항, 상담 신청 및 조회, 선생님과의 상담내역 
 - 교육활동(8종) :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에듀넷 학습 정보, 학원 교습소 안내 등 

○ 학부모 서비스는 56종을 제공하지만 주간 학습(초등), 특별활동 조회, 성적통지 표(중·고)는 학교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성취평가제 적용에 따라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학업성취도, 개인별 맞춤학습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 서비스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학부모 서비스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서비스 신청 및 담임의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성적 등 학생 개인생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학부모


절차/방법

○ www.neis.go.kr 접속하여 학부모 서비스 클릭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회원가입 후 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학부모용 인증서) 등록 및 등록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자녀 학년, 반, 번호 등 입력 등 학부모 서비스 신청 
 - 학교에서 부모 여부 확인 후 승인 
 - 학교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연락처 1544-0079 


2018. 8.3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5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47호

개정 2017.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1호

개정 2018.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48호

개정 2018.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7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8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8년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41,5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259,601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45924


2018년도 2학기 전주시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

청소년복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8년도 2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선 발 개 요


1.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도·내외 대학생

구 분

도내대학생

도외대학생

합계

42

25

17

성적우수

5

3

2

특수계층자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2

1

1

일 반

35

21

14

신입생(1학년)

8

5

3

재학생(2~4학년)

27

16

11


3. 선발인원 : 42

- 선발인원의 상위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4.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만원 까지 차등지급


5. 지원자격

공고일('18.9.3.)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로서 전라북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6. 제한기준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제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1세대 1명 신청원칙으로 지원제한(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2018년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학교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교 등 타 기관과 우리재단 장학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30만원~ 200만원까지 차등지급


7. 구비서류

장학생 신청서 1부【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학생, 부, 모 각각 제출)【붙임2】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이 포함 되어야 함)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018년 건강보험료 (부ㆍ모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제출

※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성적 등 확인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등록금(수업료)고지서 1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www.1365.go.kr」

- 보건복지부「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봉사/dovol youth.go.kr」

※ 위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합산 평가하고,해외 자원봉사 활동시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장애인 가족

보호자 2급 이내, 본인 3급 이내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해당 부모 기본 증명서


8.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 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

※ 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신청

 


장학생 선발


1. 선발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결정


2. 선발일자 : 2018. 10. 19.(금)


3. 심사기준 : 학업성적 50점 + 생활정도 50점 +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 가점

도외 대학생인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① 학업성적 평가 : 50점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의 총 평균점수로 평가

생활정도 평가 : 50점

2018년도(1월~7월)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2018년도(1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월 평균액 산출합산 평가

※ 신청 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18년도(1월~7월) 중 1개월 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적용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 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첨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로 가입된 자의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④ 자원봉사 가산점 평가 : 최대 1.5점 반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적시간(2018년 1월~7월)을 기준으로 최대 1.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자원봉사 활동실적시간이 많은 자 ② 성적배점 우위자

③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④ 건강보험료 적은자 순으로 결정



장학금 지급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 만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시기 : 11월 중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 계좌입금

장학생 확정발표 : 2018. 10. 19.(금) 예정

장학증서 수여식 : 추후 공지

장학금 지급정지

- 다음 ①~③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 거쳐 장학금 지급정지, 이미 지 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기 타 사 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2018년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hwp


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기타 정보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논 산 시 장



 1. 신청자격


2011년도 1월 1일부터 논산시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자 중 지급기준일 2018. 8. 31일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전입대학생에 지원

 ※ 단, 휴학생 제외


 2. 신청서 접수


접 수 기 간 : 2018. 9. 3. ~ 9. 21. (19일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전입대학생 관할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 민원실


3. 지원금액

기 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비고

 지원금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


4.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 2) 재학증명서 3) 통장사본


5.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자치행정과( ☎ 041-746-5217 ) 및 각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전입대학생_공고문.pdf

출처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1.html?mode=V&no=660db2d1fa6225d6c1b3dd177ccb4234&GotoPage=1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공고

기타 정보

가. 모집인원 : 000명(여군 00명) 단위 : 명, ( ) : 여군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인 원

0

00(0)

00(0)

0

0(0)

0

00(0)

00(0)

00(00)

0(0)



나. 모집선발 일정


인터넷

지원

1차 평가

1차합격자

발 표

1차합격자

지원서류

접 수

2차 평가

합격자 발표

전공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면접평가

9.3(월)

21(금)

*변리,군악,

법무행정 :

10.11(목)

*통역 :

10.13(토)

10.19(금)

10.22(월)

11.2(금)

10.29(월)

11.1(목)

11.6(화)

12.5(수)

11.20(화)

23(금)

12.14(금)



다.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소계

전공평가

대학성적

자격증

학 력

경 력

면 접

기 타

5급공채

100

서류전형으로 합·불만 평가

100

합․불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통역사관

100

50

50

50

재정사관

100

50

5

5

40

변리사관

100

50

30

20

군악사관

100

50

40

5

5

법무행정

100

50

40

10

전산사관

100

50

10

15

10

15

의정·간호·군의

100

50

15

5

30



라. 지원자격【붙임 #1】참조

1)『군인사법 제10조 2항』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9세까지 지원가능자:박사학위자, 공인회계사협회 등록자, 변리사 1년 이상 실무 수습자, 5급공채, 법무행정, 의정(약사), 군의사관

•35세까지 지원가능자 : 군의사관 지원자 중 전문의

군필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①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학 력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마. 의무복무기간 : 3년



바. 제출서류【붙임 #3】참조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8.24(금)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인터넷 지원 접수

9.3(월)~21(금)

∙4-3쪽 가항(지원서 작성) 참조

1

전공평가

10.11(목)

∙변리사관 평가장소 : 분석평가단(충남 계룡시)

∙군악사관 평가장소 : 정훈공보실(충남 계룡시)

∙법무행정사관 평가장소 : 법무실(충남 계룡시)

10.13(토)

∙통역사관 평가장소 : 육군사관학교(서울 노원구)

서류전형

10.17(수)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

합격자 발표

10.19(금)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1차 평가 합격자

서류 접수

10.22(월)~11.2(금)

∙제출서류【붙임 #3】참조

2

신체검사/

인성검사

10.29(월)~11.1(목)

∙「육군모집」홈페이지에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2차 평가계획 공고시

일자, 장소, 준비사항 공지

면 접 평 가

11.20(화)~23(금)

신 원 조 사

11.6(화)~12.5(수)

∙기무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12.14(금)

∙「육군모집」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13:00 발표예정

양 성

교 육

법무행정사관

’19.1월~3월

∙임관일:’19.4.1.

기타과정

’19.4월~5월

∙임관일:’19.6.1.

※ 선발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육군모집」홈페이지에 공지

가. 지원서 작성

1)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접속,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후

지원확인

창을 통해 「지원서」,「수험표」출력 가능

2) 1차 평가 합격자에 한해 지원서류 제출 【붙임 #3】참조

※개인별 등기우편으로 인사사령부로 발송 【붙임 #11】우편발송 표지 활용

3) 유의사항

가)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대학성적은 평점(예: 4.0/4.5)과 백분율 점수(예: 95/100점) 등 정확하게 기재

나) 자격증 및 경력사항 : 과정별 해당사항만 기록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자격증

합격

근거

영어

어학

성적

회계사

(한·미)

변리사

해당

전공

외국

변호사

전산

자격증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행정사

간호사

의사

경 력

․통역과정:경력증명서 미제출

․기타과정: 관련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해당학과의 대학조교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보조 경력증명서 제출



나. 1차 평가

1) 전공평가 및 서류전형 결과로 1차 평가 합격자 선발

2) 모집과정별 전공평가, 서류전형 평가요소 / 배점【붙임 #2】참조



다. 2차 평가(1차 평가 합격자 대상)

1) 신체검사 :「육군모집」홈페이지 선발신체검사기준표 참조

가) 질병과 심신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 3급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와 재검결과 재검 또는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재검기회 1회만 부여)

나)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급

2) 인성검사 : 신체검사시 병행실시

3) 면접평가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외적자세

품성평가

내적 역량

신 체

균 형

발성/

발 음

인 성

사명감

지 원

동 기

예절/

태 도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상황판단

사회성

인성검사 확인

*공통 :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판단력

4) 신원조사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 중점 확인



라. 최종 합격자 선발

1) 합격자 발표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 양성교육 입교 전까지 형사(징계) 처벌자,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선발계획 공고문%28붙임%29.hwp

출처

http://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501&bbsNo=150&nttNo=15567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노인복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알뜰폰 사용자 감면 제외

 

▢ 할인액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복지대상자_요금_감면(대행)신청서.hwp


(Q1) 기초연금 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안됩니다.

o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o 네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알뜰통신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후 더 저렴하거나 특수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알뜰통신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정확한 요금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인 7월에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 최대감면액 11,000원을 31일로 나누어 19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감면 제외)

- 꼭 13일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일경에 신청을 해도 13일부터 감면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7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1일에 신청할 경우 7월 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8월 요금부터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o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o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는 자연인의 경우 1회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제4항

- 만약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후에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jinan.go.kr/board/view.sko?boardId=COa01&boardSid=41&menuCd=MM03001001000&contentsSid=1036&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