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학기 전주시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
청소년복지(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8년도 2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 선 발 개 요 |
1.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도·내외 대학생
구 분 | 계 | 도내대학생 | 도외대학생 | |
합계 | 42 | 25 | 17 | |
성적우수 | 5 | 3 | 2 | |
특수계층자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 2 | 1 | 1 | |
일 반 | 계 | 35 | 21 | 14 |
신입생(1학년) | 8 | 5 | 3 | |
재학생(2~4학년) | 27 | 16 | 11 |
3. 선발인원 : 42명
- 선발인원의 상위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4.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만원 까지 차등지급
5. 지원자격
○ 공고일('18.9.3.)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로서 전라북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
○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6. 제한기준
○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제외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1세대 1명 신청원칙으로 지원제한(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 2018년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 학교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교 등 타 기관과 우리재단 장학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30만원~ 200만원까지 차등지급
7.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붙임1】
○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학생, 부, 모 각각 제출)【붙임2】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이 포함 되어야 함)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2018년 건강보험료 (부ㆍ모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제출
※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 성적 등 확인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등록금(수업료)고지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www.1365.go.kr」
- 보건복지부「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봉사/dovol youth.go.kr」
※ 위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합산 평가하고,해외 자원봉사 활동시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장애인 가족 | 보호자 2급 이내, 본인 3급 이내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 |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 가족 | 해당 부모 기본 증명서 |
8.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 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
※ 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신청
Ⅱ | 장학생 선발 |
1. 선발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결정
2. 선발일자 : 2018. 10. 19.(금)
3. 심사기준 : 학업성적 50점 + 생활정도 50점 +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 가점
※ 도외 대학생인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① 학업성적 평가 : 50점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의 총 평균점수로 평가
② 생활정도 평가 : 50점
○ 2018년도(1월~7월)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2018년도(1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월 평균액 산출합산 평가
※ 신청 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18년도(1월~7월) 중 1개월 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적용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 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첨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로 가입된 자의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④ 자원봉사 가산점 평가 : 최대 1.5점 반영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적시간(2018년 1월~7월)을 기준으로 최대 1.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자원봉사 활동실적시간이 많은 자 ② 성적배점 우위자
③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④ 건강보험료 적은자 순으로 결정
Ⅲ | 장학금 지급 |
○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 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시기 : 11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 계좌입금
○ 장학생 확정발표 : 2018. 10. 19.(금)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 추후 공지
○ 장학금 지급정지
- 다음 ①~③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 거쳐 장학금 지급정지, 이미 지 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Ⅳ | 기 타 사 항 |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2018년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hwp
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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