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맞춤형복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 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7조제2항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출처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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