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맞춤형복지□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지난 3년(’15~’17년) 중위소득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중위소득(예시: ’17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2회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나,
-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시 기준 중위소득이 ’17년 대비 감소(1.5만원)하게 되어
-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17년 기준 중위소득에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1.16%, 5.2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6만원, 의료급여 180.8만원, 주거급여 194.3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7년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18년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
주거급여 (중위 43%) | ’17년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18년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
의료급여 (중위 40%) | ’17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18년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
생계급여 (중위 30%) | ’17년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출처ㅣ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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