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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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 ․ 사업 ․ 재산소득 ․ 후원금 등의 모든 소득과 현금 ․ 예금․ 토지 ․ 주택등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세대 일부 전출 ․ 입인 경우, 군 입대, 해외체류, 시설 입소, 행방불명인 경우(3개월간 30일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포함)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생계비가 중단되고,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됨.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초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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