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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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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신고의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근로 ․ 사업 ․ 재산소득 ․ 후원금 등의 모든 소득과 현금 ․ 예금토지 ․ 주택등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세대 일부 전출 ․ 입인 경우, 군 입대, 해외체류, 시설 입소, 행방불명인 경우(3개월간 30일이상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포함)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계비가 중단되고,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됨.

 


※ 부정수급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기초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 (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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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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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 ․고등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29,5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52,600원(학기당 26,300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연1회)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200,000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000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포 20㎏/22,200원 (1인/월10㎏기준, 최대 월2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구청에서 일괄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및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고지서 및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지참

․ 한국전력공사중부지사 ☎ 758-3221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1인 기준/월 10ℓ, 60ℓ이내)

동 주민센터(20일 이후 수령)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 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사용한도내)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가입업체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도 월 사용량 10㎥(월 3,600원), 물 이용부담금 10㎥(월 1,700원)

:하수도 사용량 10톤 감량(자세한 문의는 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의)

․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ㅇ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비고

□ 요양비 신청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백, 관 등 1일 5,640원)

․ 제1형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혈당검사지 : 개당 300원)

․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월별 1종 120,000원/ 2종 102,000원)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1, 2종 구분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종료일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 까지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사실 증명서(1주일 이내 발급)

□ 장애인보장구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1종은 유형별 기준액 전액, 2종은 유형별 기준액 85%(15%는 장애인 의료비)

※ 보장구처방전 제출시 보장구 담당자의 자격확인 후 급여결정시에 지원가능

보장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 등

□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 (대상자)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률)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상한제 미적용)

※ 틀니 : 7년에 1회 적용,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적용

의료급여담당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의료급여기관 발급)


ㅇ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구청 주거복지담당 및 동 주민센터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감면신청(신청서 해당회사 서식)

-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등본, 도시가스영수증,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20%수준

(주)서울도시가스 : ☎1588-5788 팩스>3660-9022

․ (주)예스코 ☎1544-3131(내선 9014)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 행복지킴이 통장(채무로 인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 수급자 증명서 + 신분증 지참(해당 은행에 신청)

․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복지급여 이체만 가능

- 자세한 문의는 해당 개설은행에서 안내

※계좌변경은 동 주민센터로 매월 10일까지 변경

신청하셔야 해당 월에 반영가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 개인별 5만원 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장제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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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급여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 아님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급여액

○ 1구당 750천원 지급

※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산재법상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급여의 신청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장제급여 신청서.hwp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지급 방법

 

○ 장제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제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장제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해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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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급여액

○ 1인당 600천원을 계좌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산급여 신청서.hwp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는 없음.

 

지급 방법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작성방법

해산급여 신청서 작성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