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감면 대상
맞춤형복지서울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7.28., 2012.1.5., 2015.7.30.>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
5. 삭제 <2012.15>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다만, 중복 감면의 경우 높은 감면율 적용)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등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 수도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9., 2012.2.23.>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기본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4. 삭제 <2012.2.23.>
5.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제1항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제1항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000원 이하 : 200원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4의2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3.>
③ 제2항에 따른 요금의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2.23.>
1. 신규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수급자수도요금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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