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영구임대아파트(울산화정)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 모집공고일 : 2018. 7. 5.(목)


○ 모집기간 : 2018. 7. 23.(월) ~ 7. 27.(금) 5일간


○ 모집대상 및 가구 : 울산화정주공아파트(13평형) 100세대


○ 신청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특별볍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 1순위 해당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임대조건



예비입주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에 의한 가구별 점수산정표에 의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선정한다.

동점자인 경우는 가구원수신청인 연령울산광역시 거주기간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예비입주자 선정의 자격 및 기준은 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출서류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라. 무주택서약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문 의 처 : 생활지원과(☎ 052-209-3427) 및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서울대 평생교육원 청소년 방학과정

기타 정보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2018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방학과정을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중학생
  

가. 프로그램명: 서울대에서 꿈꾸는 나의 미래


나. 교육기간: (1차)7. 24. ~ 7. 26.  (2차) 8. 7. ~ 8. 9.


다. 교육내용: 진로과정


라. 강의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마. 지원방법: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접수


바. 참가비: 25만원




2. 고등학생


가. 프로그램명: 미리 들어보는 대학강의
  

나. 교육기간: (1차) 7. 24. ~ 7. 26.   (2차) 7. 31. ~ 8. 3.
 

다. 교육내용: 세부 25개 과정
 

라. 강의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마. 지원방법: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접수
  

바. 참가비: 각 강의별 18만원

※ 수강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수강료 최대 85% 지원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02-880-25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인원 : 사업비 26억 5천만원 (약 2,200명)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 현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및결과통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수술비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수술비지원 :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상담문의


재단 의료지원본부 상담시간 09:00~17:00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www.ok6595.or.kr / 02-711-6599

2018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

복지사 취업정보

1. 채용인원 및 수행업무


채용직렬

채용직위

채용인원

업무분야

정규직

(3급)

1명

○ 모금사업 및 사업홍보, 후원업무 등

(5급)

2명

○ 사회복지, 회계, 지출, 예산업무 등


○ 급여조건 :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등 급여조건은 「강남복지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welfare.gangnam.kr) 참조, 단 수습기간은 70%만 지급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2층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2. 응시자격


채용직급

지원자격 및 채용요건

3급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기타 사회단체, 공·사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모금사업 및 사업홍보, 후원업무 경력자 우대

5급

○ 응시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사회복지, 회계, 지출, 예산분야 경력자 우대

※ 응시제한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 통념 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시험방법

일 자

장 소

비 고

서류접수

2018. 07.17.(화) 〜

07.23.(월) 18:00

강남복지재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최종 응시인원이 2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서류심사

2018.07.27.(금)

강남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18.07.27) (면접시간·장소 개별안내)

면접심사

2018.08.02.(목)

강남복지재단

최종합격자 발표

2018.08.16.(목) 이후

강남복지재단 홈페이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하며,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가. 서류심사기준

지원자의 과거경력 및 업무능력이 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소개서를 바탕으로 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예) 해당분야 직원으로서의 전문적 지식 및 이해, 조직 관리경험 및 능력보유, 지역자원 확보 능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등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득점 순으로 5배수 이내에 업무에 적합한 자를 서류심사합격자로 선정함


나. 면접심사기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해당분야 직원으로서의 능력을 심사하고, 심사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

예) 해당분야 직원으로서의 전문성, 마인드 및 지역자원발굴 확보의지, 조직관리 력, 대외활동 능력, 업무추진력 및 조직구성원 융화, 의사발표력, 자기관리 등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7. 17.(화) ∼ 7. 23.(월) 《7일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장 소 : 강남복지재단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2층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 방문은 공휴일(토·일) 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인 7.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응시원서 (강남복지재단 제출서류 서식).hwp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A4양식 3매 이내) 각 1부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5. 기타사항


가. 서류 미제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 불일치, 원서 허위작성이 판명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용 후라도 취소되오니 모든 기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결정 후 제출된 서류나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시에도 임용 취소함


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반환신청이 가능 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재단 행정지원팀으로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라.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 본 전형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임용후보자가 임용포기, 합격처분의 무효, 취소 및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 합격자 중 추가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강남복지재단 행정지원팀 (☎ 02-3446-1568)

강원도 동해시 학습전략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기타 정보

학습전략 및 201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0 일      시 : 2018. 7. 19(목) 19:00~21:00


0 장      소 : 평생학습관 대강당


0 참석대상 : 관내 13개 중,고교 고등학생 및 학부모(희망자 누구자 참석가능)


0 강의내용

- 학습전략 및 최신 대학입시정보 제공

- 대학 지원전략 안내

- 취약과목에 대한 학습비법 설명


 


2018년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건설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 (장암동, 주공1단지아파트)

□ 신청기간 : 2018. 7. 16(월) ~ 2018. 7. 19(목)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  

□ 모집호수
○ 1~2인 가구용(26㎡/8평) : 200호
○ 3인 이상 가구용(31㎡/10평) : 50호
                    
□ 신청대상 :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2018. 7. 2.)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문 의 처

의정부 장암1단지 관리사무소 ☎ 031)871-1057
의정부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28-4522~3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별도가구 보장)는

임대주택 계약 시 복지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



공고문 및 공급급신청서 서식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가족복지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거주 산모가 신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개시일 : 2018. 07. 01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

- 출산일 2018년 5월 15일인 산모부터 신청 가능

※ 미리 신청했던 경우라도 서비스 개시일은 2018. 07. 01 부터임



□ 서비스 내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 지원



□ 서비스 신청은?


- 신청처 :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34주 이후) 40일 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올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금액 및 기간


□ 서비스 제공기관은?


※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제공기관 어디서나 이용가능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검색→제공기관검색


2018년 7월 제주도 서귀포시 문화관광달력

기타 정보

월별 서귀포시 내 문화관광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입니다.

행사 사정에 따라 추후 추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문화예술포털(http://culture.seogwipo.go.kr/)과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청년 채무예방 위한「청년비상금통장」참여자 모집

청소년복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채무예방을 목적으로 소액·단기 저축을
지원하는『청년 비상금 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청년 비상금 통장」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의 근로청년

- 세전소득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 602,000원 산출근거 : 최저생계비 + 본인저축액 100,000원

1,672,105원 산출근거 :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지원/10개월

- 본인 부담 : 100만원(10만원씩 10개월)

- 광주광역시 지원 : 100만원

❍ 지원방법 : 저축식 통장을 배부하여 지원금 입금(본인 중도해지 불가)

❍ 선정인원 : 200명

❍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

선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선정

- 추첨방식 : 공개 전자추첨(200명), 예비합격자 10%(20명) 추가추첨

※ 최종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선정


2. 신청자격 요건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 령) 공고일현재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청년(1978.7.2.~1999.7.3.)

② (거 주 지) 공고일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 (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학생, 자영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④ (소득기준)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세전금액)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수혜자

②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7. 16.(월) ~ 7. 30.(월) / 토·일요일 접수가능

- 접수시간 : 10:00 ~ 18:00 (토·일요일 동일)

❍ 신청방법 : 직접방문하여 서류제출 접수(대리인제출 가능)

- 방문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내 「열린소통창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 제출서류 : 총6종 서류제출(발급서류 2종, 작성서류 4종)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와 나이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여부와 소득 확인용

-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 붙임서식①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붙임서식②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 붙임서식④ 참조

※ 신청자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활용코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서식⑤ 참조


공고문 및 서식 

(공고문) 청년비상금통장 청년참여자 모집공고.hwp


【제출서류 6종】

주민등록 등본 1부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붙임서식③)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붙임서식①)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붙임서식②)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붙임서식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서식⑤)


4. 최종선정·발표 및 최초저축


❍ 최종선정 : 2018. 8. 7.(화)/예정

-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란, 개별문자 동시병행

❍ 통장배부 : 2018. 8. 11.(토)/예정

- 주요내용 : 통장배부, 약정서 작성, 경제·금융교육

❍ 최초저축 : 본인저축 최초 납입일(’18. 8. 15.)

- 15일을 매월 납입일로 하되, 8월 15일은 휴일인 관계로 16일 입금



5. 기타 유의사항


광주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사업은 최종서류를 방문접수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청년비상금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 ☎ 062-613-2714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2017. 7. 1. 시행)

의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6.26.공표)에 따라 만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2017. 7. 1. 시행)


 
o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C] 본인부담률 20% → 10%
o 만65세 이상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등[D] 본인부담률 30% → 20%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4 / 044-202-2740)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 의

응 답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따라서,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3

치과임플란트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8.7.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 (예시)

1단계: ‘18.2.1.시작~‘18.3.1.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8.4.1.시작~‘18.5.29.종료 → 본인부담률 50%

‘18.4.1.시작~‘18.7.1.종료 → 본인부담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30%

3단계: ‘18.6.1.시작~‘18.6.30.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시작~‘18.7.2.종료 → 본인부담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30%

5

차상위*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원․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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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의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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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 따라서,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실시한 날, 3단계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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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절개 치과임플란트(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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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