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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만65세 이상 무료의치(틀니) 대상자 모집

노인복지
동래구 어르신들의 치아가 빠져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 의료보호 등) 의치(틀니)를 해드리고자 하며,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무료의치(틀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접수기간 : 2018. 1월 ∼ 6월(예산범위 내)

2. 지원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의료보호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3. 신청 접수장소 : 동래구보건소 치과실, 구강보건실
○ 구강검진 :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구강검진, 상담기록부 작성

4. 의치(틀니) 모집 대상
○ 완전(전부)의치, 부분의치(틀니) 가능한자
1순위
- 상 ․ 하악 모두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 ․ 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 ․ 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 상 ․ 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5. 선정방법 : 구강검진에 따라 완전, 부분의치(틀니) 가능한 자 중 50여명 선정(예산범위 내)
6. 시술방법 : 관내 민간 치과병·의원에 1개 기관 선택 의뢰서 발급, 틀니제작
7. 시술비용 : 본인무료(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치과기관으로 시술비 지급)
8. 신청문의 : 보건소(☎ 550-6764~6, 6760) 의치(틀니) 담당자
※ 무료의치(틀니)를 할 수 없는 경우
▶ 이전에 무료지원 보건소 의치(틀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평생1회)
▶ 치과의사 예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노인의치(틀니) 보철사업 절차
대상자추천,모집(동사무소등,보건소)
1차 구강검진 후 대상자선정(보건소)
의뢰서발급 후 제작(시술기관)
시술비 지급
대상자 계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