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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년 채무예방 위한「청년비상금통장」참여자 모집

청소년복지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채무예방을 목적으로 소액·단기 저축을
지원하는『청년 비상금 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청년 비상금 통장」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39세의 근로청년

- 세전소득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 602,000원 산출근거 : 최저생계비 + 본인저축액 100,000원

1,672,105원 산출근거 : 기준 중위소득 100%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지원/10개월

- 본인 부담 : 100만원(10만원씩 10개월)

- 광주광역시 지원 : 100만원

❍ 지원방법 : 저축식 통장을 배부하여 지원금 입금(본인 중도해지 불가)

❍ 선정인원 : 200명

❍ 선정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대상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

선정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선정

- 추첨방식 : 공개 전자추첨(200명), 예비합격자 10%(20명) 추가추첨

※ 최종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선정


2. 신청자격 요건


연령, 거주지, 근로여부, 소득기준에 대한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① (연 령) 공고일현재 만19세이상 39세이하인 청년(1978.7.2.~1999.7.3.)

② (거 주 지) 공고일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③ (근로여부)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학생, 자영업자,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

④ (소득기준) 602,000원 이상 ~ 1,672,105원 이하(세전금액)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수혜자

②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8. 7. 16.(월) ~ 7. 30.(월) / 토·일요일 접수가능

- 접수시간 : 10:00 ~ 18:00 (토·일요일 동일)

❍ 신청방법 : 직접방문하여 서류제출 접수(대리인제출 가능)

- 방문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 내 「열린소통창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 제출서류 : 총6종 서류제출(발급서류 2종, 작성서류 4종)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와 나이 확인용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여부와 소득 확인용

-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 붙임서식①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 붙임서식② 참조

-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 붙임서식④ 참조

※ 신청자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향후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활용코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서식⑤ 참조


공고문 및 서식 

(공고문) 청년비상금통장 청년참여자 모집공고.hwp


【제출서류 6종】

주민등록 등본 1부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붙임서식③)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신청서 (*붙임서식①)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붙임서식②)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자 설문지 (*붙임서식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서식⑤)


4. 최종선정·발표 및 최초저축


❍ 최종선정 : 2018. 8. 7.(화)/예정

-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란, 개별문자 동시병행

❍ 통장배부 : 2018. 8. 11.(토)/예정

- 주요내용 : 통장배부, 약정서 작성, 경제·금융교육

❍ 최초저축 : 본인저축 최초 납입일(’18. 8. 15.)

- 15일을 매월 납입일로 하되, 8월 15일은 휴일인 관계로 16일 입금



5. 기타 유의사항


광주광역시 ‘청년비상금통장’ 사업은 최종서류를 방문접수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취소, 청년비상금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는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 ☎ 062-613-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