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가족복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에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한부모의 시간빈곤을 해소하여 자녀와의 친밀감 강화를 하고자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서비스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사업


나. 서비스내용: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설거지) 주1회
※ 1회 이용부담금 : 5,000원


다. 지원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가구 기준 월 2,847,000원 이하
2) 일·학업 중에 있는 한부모


라. 신청기간: 연중


마. 신청방법: 팩스(070-7469-3024), 이메일(hanbumohouse@naver.com),
우편(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 우편번호: 08302)


바.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 내 906번 게시물 참조


사. 문 의: 가사지원서비스사업 (☎ 070-7475-3022)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경기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언어재활치료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보건복지부 등록)
단, 영유아(만 5세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 아동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당해연도 수술비 지원,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수술희망자가 병원에서 사전검사(※검사비 사전 본인부담. 사업 대상자 선정된 후 검사비 지원) 신청하여 '수술 가능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와 함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기간: ~ 2018.07.18.(수) 까지
※ 지원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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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 업 량 : 22명 (하반기 모집 : 11명)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2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 100%)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 100%)


❍ 사업예산 : 금132,000천원(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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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모집 : 도 → 지자체

❍ 대상자 추천 : 지자체 → 도

❍ 대상자 선정 :
❖ 선정자가 사업량(22명) 초과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예비순위는 당해연도에 한함)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②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③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3% 이하)
④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장애인(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교)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도
- 1인당 6백만원 범위 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도비 100%)
- 입원 병실료는 2인실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같은 해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 등의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 지자체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시・군비 100%)
- 1인당 연간 3백만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후 지자체 담당자 변경 또는 대상자의 전출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정보제공 및 교류,
지속관리
- 지원기간 중 도 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해당 지자체로 공문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불가(대상자 가구에 반드시 안내)


제출서식.hwp

2018 울주군 보청기 무상수리 및 무료청력검사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

보청기 무상 수리

무료 청력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꾸준히 울릉군수어통역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청각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보청기 무상 수리 및 무료청력검사 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행사기간 : 2018년 7월 16(월) ~ 7월 18일(수)


일 시

시간

내용

장 소

7월16일 (월)

14:00~17: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울릉군

수어통역센터

7월17일 (화)

09:00~17: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7월18일 (수)

09:00~12:00

∘ 무료청력검사

∘ 보청기수리‧점검


♠ 대 상 : 청각장애인분들 및 보청기 사용 울릉군 주민


♠ 장 소 : 종합복지관 4층 수어통역센터 (울릉의료원 앞 복지관 건물)


♠ 협 찬 : 굿모닝 보청기 주식회사


♠ 수행 인력 : 울릉군수어통역센터 직원(2명), 보청기 수리 담당자 (3명)




울릉군수어통역센터 ☎ (054) 791-7308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61 울릉군종합복지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