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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노인의료나눔재단

노인복지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인원 : 사업비 26억 5천만원 (약 2,200명)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①의료급여 1,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 현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및 제5항과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의료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및결과통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수술비청구 :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수술비지원 : 재단은 대상자에게 수술비 송금




상담문의


재단 의료지원본부 상담시간 09:00~17:00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www.ok6595.or.kr / 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