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노인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1.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2. 급여 종류
서비스 종류
구분 |
급여 내용 |
재가급여 |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야간시설에서 일시보호 - 단기보호: 15일 이내 단기간 입소 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1~2등급, 3~5등급(시설)자】 |
3. 본인부담금 이용
총급여의 본인부담비율
급여종류 |
본인부담비율 | ||
일반 |
차상위본인부담 기타의료급여대상 |
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재가급여 비용(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일반 (15%) |
차상위의료 (7.5%) |
수급자 | ||
1등급 |
1,196,900 |
179,535 |
89,768 |
면제 |
2등급 |
1,054,300 |
158,145 |
79,073 | |
3등급 |
981,100 |
147,165 |
73,583 | |
4등급 |
921,100 |
138,165 |
69,083 | |
5등급 |
784,100 |
117,615 |
58,808 |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비급여 별도
시설 종류 |
등급 |
1일당 금액 |
30일사용시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
일반(20%) |
차상위(10%) |
수급자 | ||||
노인요양 시설 |
1등급 |
57,040 |
1,711,200 |
342,240 |
171,120 |
면제 |
2등급 |
52,930 |
1,587,900 |
317,580 |
158,790 | ||
3~5등급 |
48,810 |
1,464,300 |
292,860 |
146,43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51,290 |
1,538,700 |
307,740 |
153,870 |
면제 |
2등급 |
47,590 |
1,427,700 |
285,540 |
142,770 | ||
3~5등급 |
43,870 |
1,316,100 |
263,220 |
131,610 |
4. 업무 흐름도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 |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 |
요양인정·등급 판정 및 결과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장기요양 급여이용(장기요양기관) |
5.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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