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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1.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2. 급여 종류

서비스 종류

구분

급여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야간시설에서 일시보호

- 단기보호: 15일 이내 단기간 입소 보호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 및 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1~2등급, 3~5등급(시설)자】

 

3. 본인부담금 이용

총급여의 본인부담비율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차상위본인부담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재가급여 비용(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차상위의료 (7.5%)

수급자

1등급

1,196,900

179,535

89,768

면제

2등급

1,054,300

158,145

79,073

3등급

981,100

147,165

73,583

4등급

921,100

138,165

69,083

5등급

784,100

117,615

58,808

 

시설급여 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비급여 별도

시설 종류

등급

1일당 금액

30일사용시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20%)

차상위(10%)

수급자

노인요양 시설

1등급

57,040

1,711,200

342,240

171,120

면제

2등급

52,930

1,587,900

317,580

158,790

3~5등급

48,810

1,464,300

292,860

146,43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1,290

1,538,700

307,740

153,870

면제

2등급

47,590

1,427,700

285,540

142,770

3~5등급

43,870

1,316,100

263,220

131,610

 

4. 업무 흐름도

장기요양인정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인정·등급 판정 및 결과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이용(장기요양기관)

 

5.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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