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연도기준 ~1950년 출생일 경과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2,307

4,648

6,635

7,461

7,898

8,335

8,771

9,208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07천원

70,377

62,319

72,216

2인

4,648천원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천원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천원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천원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천원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천원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천원

294,042

311,530

314,31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일별 9시간 초 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4)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 도 합의하여 결정

 

(5) 주간보호서비스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6)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130%이상 ~ 15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64,600원

월 227,6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무료

이용시간

기준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36시간 (12일)

130%이상 ~ 15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7)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본인부담금은 '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8)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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