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연도기준 ~1950년 출생일 경과자)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 |
2,307 |
4,648 |
6,635 |
7,461 |
7,898 |
8,335 |
8,771 |
9,208 |
선정기준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월평균 소득 150%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307천원 |
70,377 |
62,319 |
72,216 |
2인 |
4,648천원 |
141,277 |
156,072 |
143,264 |
3인 |
6,635천원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461천원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천원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천원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천원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천원 |
294,042 |
311,530 |
314,31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서비스 등 일별 9시간 초 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4)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 도 합의하여 결정
(5) 주간보호서비스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6)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이용시간 |
기준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9일) |
130%이상 ~ 150%이하 |
월 264,600원 |
월 216,600원 |
월 48,000원 | ||
100%이상 ~ 130%이하 |
월 264,600원 |
월 222,600원 |
월 42,000원 | |||
차상위초과 ~ 100%미만 |
월 264,600원 |
월 227,600원 |
월 37,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264,600원 |
월 246,600원 |
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64,600원 |
월 264,600원 |
무료 |
이용시간 |
기준 |
서비스가격 |
= |
정부지원금 |
+ |
본인부담금 |
월 36시간 (12일) |
130%이상 ~ 150%이하 |
월 352,800원 |
월 288,800원 |
월 64,000원 | ||
100%이상 ~ 130%이하 |
월 352,800원 |
월 296,800원 |
월 56,000원 | |||
차상위초과 ~ 100%미만 |
월 352,800원 |
월 303,800원 |
월 49,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52,800원 |
월 328,800원 |
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52,800원 |
월 344,520원 |
월 8,280원 |
(7)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본인부담금은 '15년 3월부터 1년치 이내 입금 가능
(8)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단기 가사 서비스 (0) | 2016.12.27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대상 및 내용 (0) | 2016.12.23 |
노인장기요양보험 (0) | 201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