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초연금 사업

노인복지

기초연금 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90만원, 노인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82만원 미만

82만원 이상~84만원 미만

84만원 이상~86만원 미만

86만원 이상~88만원 미만

88만원 이상~9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6년)

90만원 이상~92만원 미만

92만원 이상~94만원 미만

94만원 이상~96만원 미만

96만원 이상~98만원 미만

98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142만원 미만

142만원이상~144만원미만

144만원이상~146만원미만

146만원이상~148만원미만

148만원이상~150만원미만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02,60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소득인정액(‘16년)

150만원이상~152만원미만

152만원이상~154만원미만

154만원이상~156만원미만

156만원이상~158만원미만

158만원이상~160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4,160원)

소득인정액(‘16년)

132만원 미만

132만원이상~136만원미만

136만원이상~140만원미만

140만원이상~14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4. 구비서류

 

필 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통장사본 - 기초연금 선정 시 연금 수령 할 통장(본인명의)

 

 

해당자

소득·재산·부채(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사실확인서(사실이혼 등)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5. 대리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배우자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등본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8촌 이내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장

'노인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0) 2016.11.2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0) 2016.10.05
치매가족교육 책자 <헤아림> - 중앙치매센터  (0) 201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