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
노인복지기초연금 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90만원, 노인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3. 지원내용
단독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
82만원 미만 |
82만원 이상~84만원 미만 |
84만원 이상~86만원 미만 |
86만원 이상~88만원 미만 |
88만원 이상~9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202,6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소득인정액(‘16년) |
90만원 이상~92만원 미만 |
92만원 이상~94만원 미만 |
94만원 이상~96만원 미만 |
96만원 이상~98만원 미만 |
98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
소득인정액(‘16년) |
142만원 미만 |
142만원이상~144만원미만 |
144만원이상~146만원미만 |
146만원이상~148만원미만 |
148만원이상~150만원미만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202,600원 |
180,000원 |
16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소득인정액(‘16년) |
150만원이상~152만원미만 |
152만원이상~154만원미만 |
154만원이상~156만원미만 |
156만원이상~158만원미만 |
158만원이상~160만원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100,0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
부부가구 2인 수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최대 32만4,160원)
소득인정액(‘16년) |
132만원 미만 |
132만원이상~136만원미만 |
136만원이상~140만원미만 |
140만원이상~144만원이하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160,0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
4. 구비서류
필 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통장사본 - 기초연금 선정 시 연금 수령 할 통장(본인명의)
해당자
소득·재산·부채(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사실확인서(사실이혼 등)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5. 대리신청에 따른 증빙서류
배우자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등본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8촌 이내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직계혈족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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