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와 지원내용

주거복지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함.

 

 

지원대상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1) 기초생활수급자

- 1순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 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2)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 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 보증거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 른 기금수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 절된 무주택자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 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4)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脫)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움박, 컨테이너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함.

 

(6)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에 통보한 경우 지원

 

(7)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

- 사업대상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으로서 입수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입주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취업준비생(직장에 제직중이지 않은 자)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장애인(소득 100% 이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8) 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내용

 

(1) 지원주택 및 지원한도

-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8,500만원까지 지원

※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60㎡, 2인가구 70㎡, 3인 이상 가구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수도권 8,000만원 지원하며 공동생활가정은 1억5백만원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의 25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 중인 해당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가능(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150%, 2인가구 200%내로 제한)

 

(2) 임대조건

- 당첨자가 직접 임대주택을 구해야함.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 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에 해당됨.

-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20년 거주가능

단,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가능(최장6년)

 


※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3) 임대절차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다가구 매입임대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주거복지

1) 신청방법

 

- 공고일 기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대상자

 

1순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 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의 배점 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3)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① 공급신청서

접수장소에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

과거5년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시

⑤ 신분증, 도장

배우자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⑥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투유 (http://www.apt2you.com)에서 발급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⑦ 기타서류

자활프로그램·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병원직인날인 필수)

 

 

4) 선정방법(고득점자 순)

 

항 목

3점

2점

1점

① 최근 3년간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세대원 포함)

24개월 이상

12~24개월

12개월 미만

② 세대주의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5년

3년 미만

③ 부양가족(세대원)의 수

3인 이상

2인

1인

※ 별도가점(1점)

3자녀(미성년자)이상,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24회

6회~12회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구비 여부)

-

모두 미구비

하나만 구비

 

 

5)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점수표 작성(동 주민센터) ⇒ 서류검토 및 등수산정(구청) ⇒ 최종선정·개별통보 및 계약

 

 

6) 특이사항

 

- 즉시입주자가 아니라 입주대기자를 모집. 대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 보증금·월세는 주택의 위치, 상태, 평수 등에 따라 다름

- 최초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9번까지 계약 갱신 가능(최장 20년 거주)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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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주거복지

신청자격

- 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3)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 9, 10, 11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신청절차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입주 신청

2.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격을 확인

3.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인터넷으로 신청내역을 등록하고,

신청확인서(조사표 및 점수산정표)를 신청자에게 교부

4. 신청자는 인터넷(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

5. 신청접수기간 종료후 선정기준에 따라 단지별,

신청기준별(가구원수)로 입주대기자(대기순번)를 선정

6. 관리주체별(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가가 발생하면 대기순번에 따라 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안내

7. 계약체결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임대주택의 종류

주거복지

임대주택 종류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구체적 자격내용 및 공고는 LH공사 홈페이지 참고(☎1600-1004)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간 임대(30년)
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 임대기간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모두 납부하고 분양 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
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26.34㎡~42.68㎡ 내 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 분양되지 않음


 

장기전세주택

-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60㎡이하)
※ 2015년 월평균 소득 4,816,665원


 

❖ 주거복지

 

매입임대 : 공사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

전세임대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직접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주택소유자
가 전세 계약을 체결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2016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다문화 가구 대상)

주거복지

2016 희망의 집수리 사업 안내(다문화 가구 대상)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 다문화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6.8.25(목)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외국인주민 지원
❍ 신청대상 :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다문화 가구

* 4인가구 기준 263만 4천8백여원
❍ 공사항목 : 13개 공종(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위생기구, 천장 벽, 타일, 도장, 전기)
❍ 제출서류 : 붙임참조

2016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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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복지

LH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LH공사에서는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 조성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50%

2,367,300

2,612,320

2,780,0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014년 기준) 


지원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공부상 면적 85㎡)이하 주택

※ 단, 1인 가구의 경우 공부상 면적 50㎡ 이하로 면적 제한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6,000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50만원은 본인부담)

※ 6,000만원 초과 전세주택은 추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나, 전세보증금 한도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으로 20년 거주 가능


월임대료 : 전세지원 금액의 2%이자 상당금액


주거지원 유형


-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상자에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6,000만원 한도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L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신청

- 신청서, 자활계획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소득

- 소득확인 증명서류(월급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택 1

개인이 준비

가족‧주거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은 세대주 구성전 주소이력이 필요한 경우 포함

재산확인

-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건강상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2016년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복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4.(목) ~ 1. 22.(금), 10시 ~17시

(신청기간내 토·일요일은 접수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공급호수 : 4,000호(입주자모집 공고 2015.12.30.)

   자치구별 : 기존주택전세임대 68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호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자(신혼부부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70% 이하

3,314,220

3,657,250

3,892,010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412,711원)합산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종 류

면 적

보증금 한도액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60㎡ 이하

2억원 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


 공급대상

구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보증금 지원

구 분

보증금 지원

지원기준금액

호당 8,000만원

실 지원금액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최대7600만원)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지원이자

지원금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지원 금리

연 1.0%

연 1.5%

연 2%

※ 지원이자는 입주 후 매월 에스에이치공사(SH)에 납부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2억원 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 보증금 + 월세금액(40만원 이내)

※ 보증부월세의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 합계액이 2억원 이내 일 때 지원가능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율 : 6%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함 )

-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는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요율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도배·장판의 상태확인 결과 불량하다고 결정되면 1회에 한해 60만원까지 지원


문의전화 : 1600-3456(SH공사 콜센터), 02-3410-7455~7, 7468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최대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신청기간 : 2016. 1. 4.(월) ~ 1. 6.(수)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신청)


□ 공급호수 : 500호(입주자모집 공고 2015.12.23.)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66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32만원 수준)


□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 (최대 4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 월세주택


공급대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4인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천만원 이하)

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 6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 12 / 전월세전환율(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문의전화 : 1600-3456(SH공사 콜센터), 02-3410-7459~61, 7466~67 


□ 신청방법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 한해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 (1층 전세지원팀) 신청 대행

2016년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당첨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에 재 임대


신청기간

2016.1.27(수) ~ 2.2(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 동사무소)


공급호수

15,600호


지원한도액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선택가능한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 예시*

 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400만원) × 2% ÷ 12] = 126,66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1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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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주택공사 / 마이홈 홍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