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주거복지

신청대상

 

(1순위) 무주택자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청시기 (연중 지속사업 아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 공고시 신청

- LH 홈 페이지, , ··동 주민센터, 지방언론 등에 홍보

관심있는 가구는 사전 LH 콜센터(1600- 1004) 등록

- 콜센터 등록시 모집 공고시 모집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임대조건, 지원절차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이사전입 시 (도시)가스레인지 무료연결

주거복지

이사하는 집의 도시가스레인지를 무료로 연결해드립니다.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소소하게 추가되는 비용도 무시 못 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를 끊고

새로 전입하는 곳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재료비와 인건비로 3만 5천 원 정도 듭니다.

 

김 모씨는 이번에 재료비 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연결비는 무료라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사할 땐 휴즈콕과 호스를 챙겨가 무료로 이용할 생각입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2016년 1월부터 이사(전입)하는 시민은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에

따른 재료비만 부담하면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별도의

출장․시공비 없이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주택으로 이사(전입)하면서 도시가스 레인지 연결을

원하는 시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이사(접입) 2~3일 전에 해당지역 도시가스 콜센터로

신청(예약)하시면 됩니다.

 

※ 서울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가스연결 서비스 문의처

회사명

통합콜센터

홈페이지

공급권역

서울도시가스㈜

1588-5788

www.seoulgas.co.kr

서울 중서부

코원에너지서비스㈜

1599-3366

www.ko-one.co.kr

서울 동남부

㈜예스코

1544-3131

www.lsyesco.com

서울 중동부

㈜대륜E&S

1566-6116

www.daeryunens.com

서울 북동부

㈜귀뚜라미에너지

2680-4700

http://kituramienergy.co.kr/

서울 남서부

 

 

더 자세히 알아 보아요

 

도시가스 무료 연결 서비스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도시가스레인지

연결 뿐 아니라 안전점검, 명의변경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재료(휴즈콕, 호스)를 갖고 있는 시민은 별도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츨처 :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

집수리 상담, 공구임대 그리고 공사비 융자신청

주거복지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집수리 닷컴)

 

 

노후주택 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살던 집을 직접 수리하여 신혼집으로 꾸미려는 김 모씨.

싱크대를 리폼하려고보니 나무를 자를 만한 전기톱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보를 찾던 김 모씨는 집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집수리닷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근처에서 공구임대서비스를 통해 톱, 드릴 등 다양한 공구를

무료로 빌렸습니다.

 

또 집수리 아카데미에서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쩐지 집수리는 그 후 더 즐거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수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수리 상담부터 공구임대, 공사비 융자신청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5)로 문의하세요.

 

 

 

더 자세히 알아 보아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는 집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수리 닥터단의 찾아가는 주택 진단 서비스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등의 개략적 범위와

공사비 융자 지원, 에너지 절감형 지원제도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집수리 아카데미

 

시민 스스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이론 중심 기초과정, 실습중심 심화과정을 운영합니다.

 

 

집수리 공구 임대서비스

 

전공드릴, 사다리 등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도 부담스러운 각종 생활 공구들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인근 집수리지원센터(홈페이지 참조)에서 빌려가세요.

 

 

집수리 공사비 융자 지원

 

도배, 장판교체부터 리모데링까지 공사비용을 저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적용 금리의 2%를 서울시가 지원)

 

 

출처 : 서울을 가지세요 홈페이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서비스

주거복지

기존 임대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대주택을 계약한 세입자 지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임 모씨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다세대 이상의 전세집을

보증금 3억 원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기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다음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 모씨는 서울시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이사했습니다.

 

 

 

어떤 서비스 인가요?

 

계약종료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일시적으로 전월세보증금이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8%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시 이자부담 예시 >

 

세입자가 최고 한도액인 1억8천만원을 3개월 간 빌린 경우

이자는 1억8천만원의 1.8%인 324만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원 부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중 계약종료일 전에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의 세입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대 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세요.

 

 

 

더 자세히 알아 보아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하시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 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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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기타정보

주거복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2016년 11월에 접수예정)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로서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2) 지원수준

-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

- 1인가구 : 81,000원

- 2인가구 : 102,000원

- 3인 이상가구 : 114,000원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

 

3) 지원방법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 가능(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적용)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가족, 친족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4월말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1) 지원대상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

※ 대상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

 

2) 지원내용

- 일반: 보험료의 55~62%

- 차상위계층: 보험료의76%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의 86%

 

3) 신청방법

- 민간보험사(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LIG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문의 : 국가재난정보센터 02-2100-0788,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주거복지 기관정보

 

 

주거복지지원센터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문제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함.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1) 지원대상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2) 문의

강북 주거복지지원센터 02-980-4808

관악 주거복지지원센터 02-875-3197

금천 주거복지지원센터 02-2627-8499

노원 주거복지지원센터 02-930-1180

서대문 주거복지지원센터 02-303-3733

성동 주거복지지원센터 02-2281-0464

성북 주거복지지원센터 02-922-6942

송파 주거복지지원센터 02-400-2271

영등포 주거복지지원센터 02-785-7044

은평 주거복지지원센터 02-388-2979

 

 

주거에 대한 궁금증 해결

 

구 분

내 용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

부동산 종합정보 및 실거래가, 전·월세 정보 등

land.seoul.go.kr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지적정보 등

klis.seoul.go.kr

서울도시계획포털

주요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입안현황 등

urban.seoul.go.kr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전 과정

cleanup.seoul.go.kr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서울시 내 아파트 관리비 비교,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 공사·용역 정보 서비스 제공

openapt.seoul.go.kr

 

 

 

주거문제 상담

 

구 분

내 용

홈페이지

문 의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 해결

cb-counsel.

seoul.go.kr

02-2133-1200

공동주택상담실

공공주택 운영 관련 입주민 분쟁, 층간소음문제 해결

02-2133-1218~9

 

주택개량상담실

주택개량 범위 진단 및 비용제시 등 맞춤형 무료 상담

02-2133-1216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비,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관련 상담

citybuild.seoul.go.kr(주거복지)

120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주거복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1) 사업내용

- 사회 취약가구를 및, 환경성 질환 어린이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주거개선 및 환경성 질환어린이는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를 무료 제공함.

 

2) 선정기준

친환경 주거개선은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 사회공헌기업 관계자, 수행기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함.

 

3)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함.

- 실내환경 오염물질 6종(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진단 및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함.

- 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주거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4)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http://www.keiti.re.kr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및 교체 지원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이나 노인이 거주하는 곳을 우선으로 지원함.

 

2) 선정기준

-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노후수도관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다 음에 지원함.

 

3) 지원내용

급수시설인 옥내급수관을 손질하거나 교체함.

 

4) 문의사항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 1577-8866, 상수도사업본부 ☎ 121

한국상하수도협회 http://www.kwwa.or.kr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단열/창호/바닥시공및에너지고효율기 기교체지원)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단열·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고효율 난방물품 보급

- 단열공사는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에 필요한 열의 유출 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을 함.

- 창호공사는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샷시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시공을 함.

- 바닥공사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에 배관(XL)공사를 함.

- 물품지원은 가스·기름·연탄보일러를 지원함.

 

3)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 02-6913-2151~6,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love.or.kr/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개인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지원함.

 

2) 선정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가구(시설)를 선정함.

 

지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3) 지원내용

-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함.

(조명 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4)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복지실) 031-260-433, www.kemco.or.kr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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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주거) 대출 지원 제도

주거복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함.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부모(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만35세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지원함.

 

- 대출금리 : 연 1.5%

 

- 지원한도: 월 30만원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임대인 통장에 납부 시 연납 (1년 360만원) 지원 허용)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 제외)

※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 상환방식: 3년 만기 일시 상환

 

 

3)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함.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 지원

 

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금을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입주 예정자에게 최대 5천만원, 계약급의 90%까 지 대출 지원

 

1) 지원대상

현재 거주 주택의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SH임대아파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

 

2) 문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

주택종합상담실 cb-counsel.seoul.go.kr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주거복지

거리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임시주거비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실효적인 탈노숙 및 지역정착을 위해

임시주거비 지원과 함께 자활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시행

 

 

지원대상자

임시주거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상담 등을 통해 다음의 사람 중에서 선정합니다.

 

- 가족단위 거리노숙인(부부, 아이 동반)

 

- 수급권 전환(조건부수급 포함)이 가능한 거리노숙인

 

- 단기간 개입으로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리노숙인

 

- 거리노숙 6개월 이내의 신규노숙인

 

- 쪽방·고시원 거주자 중에서 노숙위기에 있는 사람, 만성노숙인 등

 

 

지원내용

 

- 월 25만원 이내로 최장 6개월 동안 고시원 등의 월세가 지원

- 월세 외에도 생활용품지원으로 1인당 10만원 내외의 비용이 1회 지급

※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지원

 

 

 

지원절차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또는 현장활동(아웃리치)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원대상자명단을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에 통보하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승인

 

-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주거지를 계약하고, 지원되는 주거비 등은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후적으로 실태조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례관리 지원

 

-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입주확인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월 1회 이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문의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02-777-5217

02-777-5393~4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 신청자격 등

주거복지

희망하우징(대학생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 (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1) 신청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순위 해당자

※ 제외자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외

 

 

순위별 신청자격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단, 부모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2) 임대기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최장4년)

 

 

3) 신청기간·신청방법

 

- SH 홈페이지(www.i-sh.co.kr) 고객서비스 > 공고및공지 > 공고문 참조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시프트 콜센터 : 1600-3456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주거복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1) 입주대상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두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을 고 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를 입주대 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 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순 위

신청자격 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 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 는 세대구성원

3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또는 예비 신혼부부

 

 

2) 지원대상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이하(85㎡)의 주택(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까지 지원

 

 

3) 구비서류

 

구비사항

비 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 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 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 시 추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시 추가

임신진단서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병원직인 날인 필수)

주택청약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4) 선정방법

-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 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신청인의 나이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포함)

2점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로서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1점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