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금천구 시흥동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주거복지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업하여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문을 고시공고[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보린사랑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하여 건립한 신혼부부 전용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대상지역 및 모집 세대
   가. 공급대상주택 : 시흥동 989-6(시흥대로45길 14), 989-20(시흥대로45길 10) (2필지)
   나. 모집세대 : 신혼부부 전용 36세대(3개동)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6.18)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7년(재혼포함)이내 (예비)신혼부부로서 자산기준 충족 및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일정소득 이하인 자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기간 종료일인 2018.12.7(금)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4. 신청접수일정
   가. 접수일자 : 2018. 6. 25(월) ~ 6.29(금)
   나.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현장공개  
   가. 일    시 : 2018. 6. 25(월) ~ 6.27(수) 10:00~14:00
   나. 장    소 : 해당주택 현장 약도 공고문 참조
    ※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6.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가. 일    시 : 2018. 9. 13(목) 15:00 (※ 입주자선정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방    법 
      - 금천구청 홈페이지 : http://www.geumcheon.go.kr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7.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바로보기

금천구 시흥동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최종).pdf



8. 문 의 처 :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02-2627-1981 / 복지콜센터 ☎02-2627-100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주거복지

강원도「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계획 지침」에 따라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3년간 주거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04. 02.(월) ~ 12. 14(금)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운영


2. 지원대상 및 자격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단)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7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했거나 현재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지원
  
 * 연령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44세 도래 후에도 계속지급 함     
 * 소득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신청일 기준 전월 본인부담금 기준
 * 무주택 조사대상은 수급자‧배우자‧직계비속
 * 신청일로부터는 6개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연내 6개월을 충족할 경우 지원하되 주민등록초본 상 전입일이 속한달부터 지원(부부 중 1명이 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3. 지원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5 ~ 12만원 차등지원
  - (추가지원)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지원유형 ⇨ 별칭 : 행·복·한·덤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120,000

80,000

50,000

20,000

- 소득기준은 <아래> 기준표 참조


≪ 2018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 제외

①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②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③ 기준중위소득 20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694,000

179,545

200,975

182,496

3인

7,366,000

234,986

260,122

242,183

4인

9,038,000

291,638

312,942

306,683

5인

10,711,000

352,610

363,427

382,121


4. 지원기간

 - 최초수급 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되 지급기간은 6개월 단위 지급

5. 지급원칙

 - (지원유형)현금급여 지원 원칙 / 수급자(아내) 계좌입금
 - (중복불가)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부부 중 아내 명의 신청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수급권자‧수급권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만 신청가능 ※ 기타관계인 신청 불가
        *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방문자 신분증 및 수급자‧수급자의 배우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부부가 시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아내 주소지 시군에서 신청 및 지급,
          부부중 한명이 타 시도에 거주시 도내 거주자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제공(변경) 신청서    ∙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설문지    ∙ 대리수령신청서(해당시)
    * 구비서류

구비 서류

확인 및 발급방법

(부부의)주민등록 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⓶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⓷ 혼인관계증명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부부 및 직계비속의)지방세 세목별 과세목록 및 취득세 확인 : 전국분 주택대상 현황 조회 자료 적용

󰋯행복-e음 연계

- 필요시 신청자 제출

맞벌이 :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외벌이 및 가구원이 타인의 피부양자인 경우 확인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 휴직자의 경우 휴직을 신청한 월 직전 건강보험료 산정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⓺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⓻ 아내 연령 44세 초과대상자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서류제출 : 신청자 제출

7. 지급절차 및 자격관리
 - 지급절차 및 방법
     ‧ 지급방법 : 연간 지급액을 2회 분할(6월, 12월) 지급
    ‧ 계좌관리 : 급여는 아내 명의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아내가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아내 명의 계좌로 지급)
 
8. 지원특례 운영
  - 2017년 미 신청자에 한해 2018년 1년간 지원특례 기간 지정
    ‧ 지원기준은 ’17년 기준이며 증빙서 제출 또한 ’17년 기준으로 요청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신청하는 월은 ’18년 신청 월을 적용하되  지원시기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2018년 1차 지급시기에  전년도 12개월 지급분 및 ’18년 1차 지급분을 통합 지급하도록 함

2018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주거복지

2018년 상반기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 4. 9)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8.4.9(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8년 4월 9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4.9)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 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영구임대아파트(한마음/송강) 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 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영구임대아파트(성남동/인동) 모집세대는 기 입주모집 결과에 따라 잔여세대분만 모집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1. 위 치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법2동 한마음아파트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법동 188)

042) 634-2376

송강동 송강마을아파트 1단지

대전 유성구 봉산로 45(송강동 10)

042) 934-5764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누리보듬] 2개단지

단지명

위 치

관리사무소 연락처

성남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성남동 128-72)

042) 621-6648

인동 누리보듬아파트

대전 동구 계족로 51 38(인동 344-15)

042) 271-2801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2개단지

단지

건설

호수

전용 면적

(㎡)

모집

호수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한마음@

1,260

(12형)

28.95

32

1,988,000

47,500

4,187,000

67,3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한마음@

300

(14형)

35.10

6

2,409,000

58,000

5,078,000

81,7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한마음@

210

(17형)

39.90

2

2,743,000

64,600

5,775,000

93,200

3인이상

5~13층 기준가

송강마을@

1단지

660

(14형)

33.87

29

2,326,000

55,500

7,467,000

98,000

2인이하

5~13층 기준가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누리보듬] 2개단지

단지

건설

호수

전용 면적

(㎡)

모집

호수

『가』군: 수급자 등

『나』군: 장애인 등

가구원수

비고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성남동

누리보듬@

83

(A형)

21.27

39

1,911,000

38,070

10,841,000

101,130

2인이하

주거약자

3세대 포함

성남동

누리보듬@

6

(B형)

27.76

2

2,494,000

49,670

14,298,000

133,110

2인이하

성남동

누리보듬@

4

(C형)

22.08

3

1,984,000

39,500

11,337,000

105,720

2인이하

성남동

누리보듬@

6

(D형)

30.05

1

2,700,000

53,770

15,345,000

142,800

3인이상

인 동

누리보듬@

128

(A형)

21.29

59

1,960,000

39,030

11,627,000

102,300

2인이하

인 동

누리보듬@

96

(B형)

25.85

6

2,380,000

47,390

14,116,000

123,970

2인이하

주거약자만

신청가능

인 동

누리보듬@

20

(C형)

36.78

5

3,386,000

67,420

20,083,000

175,890

3인이상

○ 「가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참고사항

■ 영구임대 아파트 공통사항

1. 가구원수가 초과되더라도 본인이 작은 평형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진행하며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순서에 의해 입주를 진행합니다.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 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7.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누리보듬 아파트 별도사항

1. 금회 모집세대는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동호 추첨 후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됩니다.

2.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3.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 전용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편의시설: 현관 바닥단차 제거, 화장실 미끄럼방지,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휠체어 진출입 가능.

4. 주거약자 공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주거약자 공급

1) 성남동 누리보듬 아파트: 주거약자 3세대101동 2층(203호~206호) A형에 배치됨.

2) 인 동 누리보듬 아파트: 주거약자 6세대 104동 2층(201호~208호) B형에 배치됨.

5. 세대수가 적음으로 인하여 타 아파트 단지보다 공용관리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6. 건물 뒤편(약 10~20m사이)에 철도가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방음벽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7. 구조는 복도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됩니다.

8. 면적별 방의 수

성남동 누리보듬

A형(21.27㎡)

B형(27.76㎡)

C형 (22.08㎡)

D형 (30.05㎡)

면적별 방의 수

1개

1개

1개

2개

인 동 누리보듬

A형(21.29㎡)

B형(25.85㎡)

C형 (36.78㎡)

면적별 방의 수

1개

1개

2개

※ 방의 수는 거실, 주방, 침실을 겸한 것임

9. 면적 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성남동 누리보듬

A형(21.27㎡)

B형(27.76㎡)

C형 (22.08㎡)

D형 (30.05㎡)

가구원 수

2인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상

인 동 누리보듬

A형(21.29㎡)

B형(25.85㎡)

C형 (36.78㎡)

가구원 수

2인 이하

2인 이하

3인 이상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4.9)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공급신청 세부 자격요건

1.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각호에 해당하는자)

구분

내 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사람

2. 주거약자용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누리보듬만 해당]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공급 신청자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비고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나)

2순위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3순위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 마.

바. 아.)

4순위

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 공급신청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1.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됩니다.

2.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중 라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4.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 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8인...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득자료 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구분

신청접수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호수배정 추첨

(누리보듬만 해당)

계약체결

일정

2018.4.11. (수) ~

2018.4.27. (금)

2018. 6월말(예정)

2018. 7월초(예정)

2018. 7월중순(예정)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추후안내

추후안내

1.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대상자

신청 및 접수

 입주자격조사

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수추첨

[누리보듬만 해당]

 계약체결

시, 구청, 공사

홈페이지

주민센터

각 구청 및

시 주택정책과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1.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

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한마음아파트 및 송강마을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4. 누리보듬 입주대상자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동•호수는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대상자)

총계

100

1. 가구원수

(20점)

6인 이상

20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5인

18

4인

16

3인

14

2인

12

1인

10

2. 신청자연령

(20점)

60세 이상

10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50~60세미만

18

40~50세미만

20

30~40세미만

15

30세미만

10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10년 이상

1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기간

-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산정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7~10년미만

8

5~7년미만

6

2~5년미만

4

6월~2년미만

2

4.가구원형태

(20점)

유형3

20

유형 3은 아래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 수급자 등으로 책정 시 가구원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인도 해당됨.

2)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

3) 장애인: 수급자 등으로 책정 시 가구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이 교부된 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소녀가장: 18세미만,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의 가장

5) 제대군인가정: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가정

유형2

16

유형1

12

5.대상자선정

범위 (10점)

임대주택단지

관할구 거주

10

당해 임대주택단지가 속하는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그 외 지역 거주자

6

6.기타(20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20

철거 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

■ 주거약자 배점기준표(누리보듬 아파트만 해당)

구분

배점

(12점)

배점기준(대상자)

세대원수

(2점)

2인 이상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1인

1

장애인

(3점)

1급

3

2급

2

3급 이하

1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5점)

10년 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대전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

부터 산정)

7년 이상~

10년 미만

4

5년 이상~

7년 미만

3

2년 이상~

5년 미만

2

6개월 이상~

2년 미만

1

신청자연령

(모집 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

2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 4. 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보훈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만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주민센터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8. 동 및 호수 추첨, 계약안내

■ 동·호수 추첨(누리보듬 아파트만 해당)

 • 주택의 동·호수는 입주 순위에 따라 우선 추첨합니다.

■ 계약안내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전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해야 함

•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1.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3.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하며, 계약당일 현장 납부는 불가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조건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 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계약 및 임대료등 관련 문의

-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 042-530-9351, 9353, 9358


2018 햇살둥지(반값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

주거복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04.05. ~ 2018.04.13. (근무시간내 한함)


2. 신청자격 : 신혼부부, 지방대학생(고교생포함) ․ 저소득 서민 등


3. 신청방법

○ 접 수 처 : 부산진구청 건축과(7층, ☎ 051-605-4611, Fax 051-605-4589)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팩스 신청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필)


4. 입주자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동일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추첨
○ 추첨일시·장소 : 2018.04.16.(월) 14:00, 부산진구청 건축과(7층)
○ 추첨방법 : 모집 세대의 3배를 순서대로 추첨(1:당첨자, 2,3:예비당첨자)
※ 추첨현장 참관가능(의무사항 아님)


5. 결과발표
○ 일 시 : 2018.04.16.(월) 17:00 이후
○ 방 법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


6. 임대주택현황


7. 유의사항
○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부산진구와의 협약을 통해 3년간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기로 약정한 햇살둥지 주택입니다.
* 3년이란, 주택소유자가 부산진구와 협약을 맺고 최초 반값 임대차계약한 날로부터 3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은 부산진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신청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부산진구청 건축과 ☎ 051-605-4611, FAX 051-605-4589


9. 신청서식 

햇살둥지입주신청서.hwp


10. 입주설명서

모집공고햇살둥지입주설명서.hwp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대상 주택

대상주택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799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공고일(2018.03.22.) 현재 미임대 주택임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단,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8. 03. 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신청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비고

세대주

신청시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시 분리 배우자 및 분리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신청세대원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록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배우자

- 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해야 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거나,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 동거인 등도 신청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3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이하

3,501,813원 이하

2,501,295원 이하

4인 가구

5,846,903원 이하

4,092,832원 이하

2,923,452원 이하

5인 가구

5,846,903원 이하

4,092,832원 이하

2,923,452원 이하

6인 가구

6,220,005원 이하

4,354,004원 이하

3,110,003원 이하

7인 가구

6,625,810원 이하

4,638,067원 이하

3,312,905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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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78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일반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득 및 자산액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주신청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내 경쟁시 우선공급 순차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자)

* 우선공급 이외의 1순위 입주 신청자[소득 50% 이하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자])는 하단의 동일순위내 경쟁시 선정순차(전입일→소득→가구원수→추첨)에 따라 입주자 선정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우선공급 또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소득이 낮은 자→가구원수가 많은 자→추첨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4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동․호별 입주신청

입주자격조회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LH

LH→소명대상자

(대상자 개별통보)

LH 홈페이지

게시

LH↔계약대상자

• 부적격자로 판명된 소명 대상자도 당첨자 발표 명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소명 대상자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통한 소명 전까지 계약체결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에 따라 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택열람

신청

자격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8.04.01(일)

~ ‘18.04.03(화)

(3일간)

1순위

(수급자 등)

‘18.03.22(목)

[공고시 게시]

‘18.04.05(목)

(10:00~16:00)

‘18.04.12(목)

16:00

(LH 홈페이지)

‘18.04.16(월)

~ ‘18.04.18(수)

(10:00~16:00)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주택열람

신청

자격

대상주택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8.04.01(일)

~ ‘18.04.03(화)

(3일간)

1순위

(장애인 등)

‘18.04.06(금)

18:00

‘18.04.09(월)

(10:00~16:00)

‘18.04.27(금)

16:00

(LH 홈페이지)

‘18.05.02(수)

~ ‘18.05.04(금)

(10:00~16:00)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2순위

‘18.04.10(화)

18:00

‘18.04.11(수)

(10:00~16:00)

3순위

‘18.04.12(목)

18:00

‘18.04.13(금)

(10:00~16:00)

무순위

‘18.04.13(금)

18:00

‘18.04.16(월)

(10:00~16:00)

* 단,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18.05.11(금)

(10:00~16:00)

* 주택열람은 ‘18.04.01(일)~04.03(화) 10:00부터 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순위 신청가능 대상자

구분

신청가능 대상자

1순위

(수급자 등)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장애인 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50% 이하자

2순위

소득 70% 이하자

3순위

소득 100% 이하자

무순위

소득 100% 이하자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1순위내 우선공급 및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3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 2순위는 3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3순위는 무순위로 처리됨).

*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주거복지)에 게시됩니다.

입주자 무순위 모집 안내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접수기간 ‘18.04.16(월) 10:00~16:00)

*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도 신청 가능

1세대에 2인 이상 및 순위내(무순위 포함)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1,2,3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센터) 관할지역의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18.04.27(금) 16: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 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18.05.11(금)부터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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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3.22.)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센터

1통

추가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1순위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1순위내 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추가 입증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자산기준 적용 관련 확약서

자산검증 전 계약체결과 관련된 확약서(계약금 유예, 계약서 원본 미교부, 검증 완료 전까지 입주불가 등)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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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입주자선정

• 신청접수는 입주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계약안내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입주시기

•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신청자(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산 검증 결과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단, 입주가능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소변경

통 보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고객서비스-매입임대해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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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경기 광주시, 성남시

LH 성남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 한서빌딩 9층

031-778-3125

경기 수원시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46 광교 안효회관 11층

031-323-9134

031-323-9137

경기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LH 안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55(관양동) 대고빌딩 2층

031-467-5783

경기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LH 오산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031-377-9707

031-377-9434

경기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4 (구갈동) 소공빌딩 3층

031-280-4734

031-280-4735

경기 화성시

LH 화성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031-831-2445

경남 양산시

LH 양산권주거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4층

055-362-7281

055-362-7282

055-362-7236

경남 거제시,김해시,밀양시,

사천시,진주시,창원시,통영시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055-210-8331

055-210-8332

055-210-8333

055-210-8334

광주시 광산구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센터

광주시 서구 시청로91(치평동 1210번지)3층 대강당

062-456-0197

062-456-0162

062_456-0163

광주시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치평동 1210번지) 3층 대강당

062-456-0224

062-456-0550

062-456-0551

전남 광양시, 순천시

LH 순천권주거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석현동87번지,KT북순천지사3층)

061-900-4300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치평동 1210번지)층 대강당

062-360-3252, 062-360-3216

경북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대도동104-3) 명선빌딩 2층

053-960-3628

053-960-3600

경북 안동시, 영주시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054-450-3830

경북 구미시,김천시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054-450-3800

대구시 동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안심로22길 50(율하동), 세경빌딩 4층

053-603-2938

053-960-3600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 2층 커뮤니티실

053-603-2851

대구시 남구, 북구, 서구

경북 칠곡군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2층 커뮤니티실

053-603-2735

053-603-2743

대전시 유성구, 대덕구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 (둔산동 1380번지) 1층

042-470-0200

042-349-0803

대전시 서구, 중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200

042-470-0866

042-470-0867

충남 아산시, 천안시

LH 천안권주거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041-538-5832

대전시 동구, 충남 논산시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200

042-470-0562

042-470-0584

충남 세종, 당진시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신관로38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부산시 금정구,기장군,

수영구,동래구,연제구,

해운대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센터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구서동248-10), 현대자동차 3층

051-460-6921

051-460-6922

울산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LH 울산권주거복지센터 울산시 남구 삼산로 48(신정동) 효천빌딩 10층

052-256-4840 052-256-4820

부산시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동구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6층

051-460-6818, 051-460-6838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송파구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유료주차)

02-3416-3777

경기 양평군, 서울 강동구

LH 강동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별관

031-790-9333

031-790-9373

서울시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LH 강북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28-9)

인의빌딩 10층

02-3416-3777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LH 강서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02-3416-3777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LH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031-590-6681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LH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구성타워8층)

[1호선의정부역3번출구 전방180m전방, 경전철 의정부역 2번출구 대각선]

※주차불가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031-822-4025

031-822-4026

경기 고양시

LH 고양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1002호 (대화동,명진프라자)

031-927-3033

031-927-3032

031-927-3031

경기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LH 부천권주거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1 동화빌딩6층

032-450-8241,

032-450-8242

032-450-8254

032-450-8260

인천시 계양구, 남구,

부평구, 서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인천시 남구 경인로434(에이스빌딩 8층)

032-890-5280

032-890-5281

전북 군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임대상담실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 1차 108호

063-840-0927

063-840-0920

전북 익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063-840-0920

전북 김제시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금성로 140김제검산3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회의실

063-542-3060

전북 정읍시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금오빌딩) 4층

063-570-2314

전북 전주시. 완주군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본관2층

063-230-6471,

063-230-6472,

063-230-6473

충북 청주시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0, 5층 대회의실

043-290-3246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2018. 03. 2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2018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3.1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03.16.)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와 SH의 동일자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신청불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18.03.26.~2018.03.30.

거주지 주민센터

2018.07.06. 17:00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자격 조사

(구청)

입주대상자 발표

(공사 홈페이지)

동호배정 발표

(공사 홈페이지, 개별안내)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형별 공급계획 : 총 16단지 2220호

자치구

단지명

단직규모

(호)

전용

면적

(㎡)

세대수

현재

공가수

기존

대기자

금회

모집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주소

(연락처)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외

노원구

중계1

882

26.37

882

1

54

6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0길 22(중계동) (02-977-2738)

중계3

1,455

26.37

1,325

2

69

1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덕릉로 662(중계동) (02-934-2456)

중계9

2,694

26.37

1,470

23

170

10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15(하계동) (02-949-5518)

31.32

1,164

3

29

15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월계1

2,298

26.37

1,581

0

131

10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월계동) (02-999-9402)

31.32

717

0

5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북구

번동2

1,766

26.37

588

1

60

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번동) (02-987-1462)

31.32

540

0

26

6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36.54

70

1

15

10

3,553,000

10,168,000

70,740

114,440

37.08

28

3,605,000

10,318,000

71,780

116,130

40.32

540

3

30

4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번동3

1,292

26.37

294

0

34

4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

(번동) (02-984-6152)

31.32

450

5

1

6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40.32

450

0

11

5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번동5

1,123

26.37

294

1

18

6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번동) (02-987-3588)

31.32

390

8

0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40.32

390

4

0

80

3,921,000

11,220,000

78,050

126,280

강서구

가양

1,998

26.37

1,163

1

198

100

2,564,000

7,388,000

51,050

82,590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9(가양동) (02-2668-3088)

31.32

835

3

5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등촌1

1,670

26.37

1,123

5

74

150

2,564,000

12,100,000

52,580

147,380

서울 강서구 강서로 68길 36(등촌동) (02-2658-5000)

31.50

447

2

0

100

3,063,000

14,030,000

62,810

165,770

등촌4

1,575

26.37

1,128

3

165

50

2,564,000

12,460,000

51,050

138,40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 (등촌동) 02-2658-2077)

31.32

447

1

56

10

3,045,000

14,335,000

60,630

154,900

등촌7

1,146

26.37

907

3

73

80

2,564,000

12,118,000

51,050

142,23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촌동) (02-2658-0111)

31.32

239

2

36

30

3,045,000

13,716,000

60,630

155,420

등촌9

1,445

31.32

1,015

5

2

100

3,045,000

13,716,000

60,630

155,360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 (등촌동) (02-2658-8000)

동작구

대방1

925

26.37

149

0

25

10

2,564,000

7,338,000

52,580

82,590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대방동) (02-824-9974)

31.32

776

1

126

10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남구

수서

2,565

26.37

1,699

1

93

130

2,564,000

7,338,000

51,050

82,590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수서동) (02-459-1567)

31.32

866

2

37

70

3,045,000

8,715,000

60,630

98,090

강남3

192

21.78

62

2

16

5

2,018,000

13,890,000

40,150

104,770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자곡동) (02-3416-3777)

29.43

130

4

15

5

2,720,000

18,565,000

54,300

140,110

서초구

서초3

100

26.68

70

1

14

5

2,468,000

6,822,000

49,260

70,75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 (우면동) (02-3416-3777)

33.11

30

0

13

5

3,072,000

8,473,000

61,100

87,760

중계3단지의 경우 LH와 SH 모집단지명이 동일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단지는 금회 모집하는 상기 형별 이외의 공급 형(전용면적을 달리하는 형이 있음)이 있습니다.

※ 번동2단지는 36형과 37형의 예비입주자를 통합관리합니다.

※ 강남3단지, 서초3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으로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30㎡ 미만

30㎡이상~32㎡미만

32㎡이상~39㎡미만

39㎡ 이상~

가구원수

1~2인가구

1~3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03.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만23세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마,바,아)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및 세대주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보장시설 입소자(동거인)로서 입주신청시 보장시설장의 「퇴소사실확인서 또는 퇴소예정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으로 의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인,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가구

6,625,810원이하

4,638,060원이하

3,312,900원이하

8인가구

7,031,615원이하

4,922,130원이하

3,515,800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자산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득 및 자산액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개정 2017.10.12.>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 배점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4조제1항) <개정 2017.10.12.>

구 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 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 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LH와 SH의 동일자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03.26.~03.30.

거주지

주민센터

07.06.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8. 03. 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12. 문의처

문의처

․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2017년 LH, SH 영구임대주택 당락(당첨) 점수

주거복지

LH 영구임대주택과 SH 영구임대주택의 2017년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주택 2017년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

단지명

전용면적

(가족수)

공급수

총신청인원

경쟁율

당락점수

서울수서

26(2)

100

1252

12.5

86

31(3)

30

106

3.5

86

서울우면

26(2)

50

555

11.1

86

31(3)

20

97

4.9

86

서울대방1

26(2)

10

1559

155.9

90

31(3)

120

215

1.8

82

서울가양

26(2)

200

505

2.5

79

33(3)

70

68

1

미달

서울등촌1

26(2)

150

300

2

79

31(3)

30

11

0.4

미달

서울등촌4

26(2)

250

916

3.7

80

31(3)

150

76

0.5

미달

서울등촌7

26(2)

60

192

3.2

80

31(3)

50

29

0.6

미달

서울등촌9

26(2)

70

342

4.9

83

31(3)

30

22

0.7

미달

서울중계1

26(2)

50

290

5.8

84

서울중계3

26(2)

130

1188

9.1

84

서울중계9

26(2)

200

542

2.7

80

31(3)

30

42

1.4

81

서울월계1

26(2)

200

723

3.6

80

31(3)

100

53

0.5

미달

서울번동2

26(2)

80

909

11.4

86

31(3)

40

12

0.3

미달

36(3)

15

121

8.1

88

40(4)

40

69

1.7

86

서울번동3

31(3)

60

15

0.3

미달

40(4)

20

54

2.7

86

서울번동5

26(2)

20

407

20.4

88

31(3)

80

32

0.4

미달

36(3)

5

52

10.4

88

강남3BL

21(2)

10

157

15.7

86

서초3BL

26(2)

10

562

56.2

90



SH 영구임대주택 2017년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 점수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수

당락점수

무장애

하계5단지

33

10

83

90

성산

25

30

90

32

22

88

39

20

92

면목

25

12

90

88

32

20

90

39

20

90

중계3단계

25

36

86

86

32

22

86

81

39

22

88

92

대치1단지

25

50

88

33

10

90

39

7

94

92

수서1단지

25

32

88

88

33

22

88

86

수서6단지

23

82

86

86

39

10

92

가양4단지

24

70

82

30

30

78

41

20

90

가양5단지

24

70

84

30

30

84

41

5

92

방화2-1단지

24

44

84

30

32

80

39

22

77

방화6단지

24

20

86

39

10

75

방화11단지

24

46

82

83

30

22

81

39

20

77

공릉1단지

24

30

86

39

5

92

월계사슴1단지

24

20

88

30

30

83

39

20

88

신내10단지

24

32

86

88

30

14

86

신내12단지

27

32

88

88


2018년 lh공사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2) 임대조건 산정(예시)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3. 신청자격 및 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02.28)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며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4.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18.3.19(월) ~ 3.30(금)


■ 신청방법 : 아래의 서류를 스캔(TIFF 형식)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파일크기 최대 230KB미만, 파일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인증서(개인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완료해야함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첨부서류(TIFF파일로 스캔하여 신청 시 첨부,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되도록 발급)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 대상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신청자)는 ‘18.04.11까지 해당

지역본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담당자 앞’으로 반드시 원본 우편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탈락 처리함


5. 입주자격 확인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격 : 수급자,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장애인 가구 여부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함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2018.06.27(수)

■ 장소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LH 콜센터 : 1600-1004(www.lh.or.kr)


2018 충청남도 서산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거복지

공고일자 : 2018. 3. 2.

접수기간 : 2018. 3. 12.~16.(5일간)

모집세대수 : 85세대(1형 40세대/ 2형 40세대/ 3형5세대)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북부권주거복지센터 041-854-8359/ 042-470-0200/ 1600-1004

공고문 내려받기 <<< 클릭

2018년 인천광역시[서구,동구]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천북서권주거복지센터 마이홈(032-717-8501,8502)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1600-10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2018.02.26(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18.03.26(월)∼03.27(화) 1순위 접수(주민센터)

- 2018.03.29(목)∼03.30(금) 2순위 (1순위 미달 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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