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의료복지
2017년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속 추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B군(만 12세, 9일간 병원 입원 치료)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인하(10→3%, ’17.10월)에 따라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2만원 → 약 4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C씨(만 80세, 치매로 27일간 병원 입원 치료)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 인하(10→5%, ’17.10월)에 따라 병원 입원 본인부담액이 종전 약 14만원 → 약 7만원으로 경감(식대 제외)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 외래는 1000~2000원 부담

** 1종 수급권자 및 2종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

아울러 ’18년 1월부터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낮춘다. * 1종 수급권자는 연 60만원(월 5만원)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 대지급금 제도** 등도 함께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본인부담 보상제) 매월 본인부담이 일정 급액(1종 2만원, 2종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 (본인부담 대지급금 제도)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시 본인부담액(20만원 초과 시)을 보장기관(지자체)이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추후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무이자 상환하는 제도

또한 차상위 계층*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11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의료비)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를 추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아닌 계층

** (긴급복지 위가 사유 확대) ‘위기’ 사유(실직․휴폐업)를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보도참고자료 배포, 11.2.)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 →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하도록 제도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는 빈곤층이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 예정

의료복지
‘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 (’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 축소 → (’15년) 선택의사비율 80%→67% → (’16년) 선택의사비율 67%→33.%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술ㆍ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하여 보상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족 치료비 지원 - IBK행복나눔재단

의료복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 중 재단 
    - 희귀난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자 
    - 중증질환: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등의 질환자 
    - 출산장려
    ㆍ난임시술: 정부로부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결정 통지서 수령자
  • 지원내용
    - 치료비(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 연간 최고 1,000만원 한도범위 내 
    - 출산장려: 체외수정시술비(100만원) / 인공수정시술비(50만원)
  • 신청방법
    - 우편 접수(등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본점 18F 
    - 매년 4월, 8월 신청(신청전 전화확인 필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치료비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치료비 지원 추천서 (회사용) 원본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신청인 명의의 진단서 (6개월 內) 원본 1부,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월세시 계약서 사본 1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1부(종합소득과 인적공제 내용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치료비 지원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원본 1부 

    - 추가서류
    ㆍ의료비 관련(해당자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출산난임 치료 환자의 경우 의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1부, 재활치료비납입 확인서 원본 1부, 재가치료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납입확인서 원본 1부(간이영수증 해당 X), 난임부부 지원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ㆍ기타서류(심사반영 가산평가): 부채증명서 및 기타 가정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의 치료과정 및 사연, 사진첨부(형식 및 장수제한 없음), 대상자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하나 사진첨부(장수제한 없음)


소아암 치료비 지원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의료복지


  • 지원대상
    - 서울, 대구, 부산, 울산의 만 29세 미만 환아로 최저생계비 350% 미만 가정
  • 지원내용
    - 건강증진활동: 아로마, 요가, 태극권, 베이비마사지(다른 건강증진활동도 지원 가능) 
    - 심리정서지원: 상담(부모교육), 미술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 교육지원: 교육비지원, 제도교육 외 교육비지원, 진로상담, 진로코칭 
    - 발달지원: 각종 체험, 캠프, 동아리, 자조모임 
    - 경제지원: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 생계지원(구. 치료보조비)
  • 신청방법
    - 연중 접수: 각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개인신청
  • 제출서류
    - 개인: 치료비지원신청서(사진), 개인정보공개동의서, 진단서, 소득관련서류(택1) 
    - 직장인 (근로소득원청징수사본), 자영업자(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납입증명서), 그 외(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기관: 추천서(기관에서 추천하는 환아에 한함)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의료복지

   지원대상

  • - 수술비 지원: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18세미만 아동 
    - 결연의료비 지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장애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수술(1,000만원 한도) 
    - 결연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및 각종 의료비(매월 2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iral4664@hanmail.net, 메일 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 우편 접수 : (우135-884)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한울오피스텔) 201호 밀알복지재단 
    - 연중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www.miral.org)


중소기업중앙회(사랑나눔재단) 의료지원사업

의료복지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인 자(소득을 달리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법인사업자 제외) 
    - 질병, 재해로 입원 또는 수술 중이거나 예정인 자(통원치료 제외)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 특례신청: 소아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대한 질병 및 재해로 실납입금 1회 20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동반하는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자(소견서 등 증명서류 제출)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 공공의료 지원: 1인 500만원 내 
    - 개별 의료비 지급: 1인 200만원 내
  • 신청방법
    - 기타 접수: 추천기관이 신청서 취합하여 재단에 제출 
    - 연중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추천서 1부(제1호 서식-홈페이지), 희망드림 의료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2호 서식-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
    ㆍ홈페이지 참조 http://csr.kbiz.or.kr/main/main.ph 


실명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의료복지

한국전력공사 실명예방 수술비 지원사업 eyelove1004 project

  • 지원대상
    - 실명예방 수술이 시급한 안과 질환자로 저소득가정 성인 및 어린이
    ㆍ안과질환: 4대 실명질환 및 미숙아망막증, 사시, 안검하수 등
    ㆍ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주사 및 레이저치료 포함), 사전검사비, 입원비 및 환자식비
  • 신청방법
    - 홈페이지(1.or.kr)참조 후 이메일 접수(love1004@1.or.kr)
  • 신청페이지 URL 주소


삼성 저소득 소아청소년 개안수술 지원사업

의료복지
  • 사업목적

    -의료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보호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가정의 안질환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진료 및 수술을 지원한다.
    -정밀검사 및 수술지원을 통하여 안과 진료에 접근도가 떨어지고 지속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안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적기에 발견, 치료하여 시각장애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경제적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의료적 상황 : 사시, 안검하수, 백내장, 녹내장, 의안 삽입, 각막이식 등의 안질환으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
  • 지원내용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안과 외래진료, 검사 및 수술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방법
    우편접수: (우편번호 06351)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본관지하2층 사회사업팀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관련 서류(시설보호아동의 경우 시설입소확인원 및 아동 정보 관련 자료)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3)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세목별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각 1통)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도 필요 시 별도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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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란?

의료복지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금액

 

①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②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 → 2종),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이용 방법

 

-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으로 납부(건강생활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이신 분이 그동안 자신은 외래진료시 의료비를 지불해본적이 없는데 갑자기 의료비 수납을 하라고 요청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경우 - 건강생활유지비 확인 후 그동안은 건강생활유지비로 선결제 되었으나 모두 소진되었음으로 의료 비 납부를 해야함을 안내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의료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기준 보기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3

 

3.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보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5%(중증), 10%(희귀)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1500원)

75세이상 노인틀니,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기본식대의 20%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지원

 

4. 구비서류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진단서(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용대차확인서, 재학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