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 예정
의료복지‘18.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 (’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 축소 → (’15년) 선택의사비율 80%→67% → (’16년) 선택의사비율 67%→33.%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술ㆍ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하여 보상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 (’14년) 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 축소 → (’15년) 선택의사비율 80%→67% → (’16년) 선택의사비율 67%→33.%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부담
이번 건정심에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실보상은 ①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③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수술ㆍ처치 항목 중심, 병원 내 인프라가 취약한 진료과목 등 고려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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