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백내장, 망막증 등 눈 수술비를 지원

의료복지

백내장, 망막증 등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8)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어르신들의 실명을 예방하고자 2003년부터 13년간 백내장, 망막증 등으로 눈수술이 필요한 25만 여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워 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개안수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지원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 10세 이하에 한하여 사시, 안검하수 지원

지원범위

사전검사비(안과관련)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제외 : 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이하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의함

(10세이하는 중위소득 80%이하)

(* 괄호 안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 /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30,590

51,189

65,705

81,149

95,782

111,270

126,118

141,452

156,154

(32,594)

(54,542)

(70,009)

(86,464)

(102,056)

(118,558)

(134,379)

(150,717)

(166,382)

지역가입자

7,668

30,611

54,190

80,277

101,257

123,024

141,839

158,148

174,528

(8,170)

(32,616)

(57,739)

(85,535)

(107,889)

(131,082)

(151,129)

(168,507)

(185,960)

혼합

30,600

51,846

66,479

82,114

96,971

112,699

127,956

143,510

158,610

(32,604)

(55,242)

(70,833)

(87,492)

(103,323)

(120,081)

(136,337)

(152,910)

(168,999)

제출 서류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가능(www.kfpb.org)

안과진료소견서(수술병원진단서)1부, 정보제공동의서, 수술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3개월분)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수술비 지원은 반드시 사전접수자에 한함

얼굴기형 및 기타부위 기능장해 환자의 무료 재건수술 지원

의료복지

얼굴기형 및 기타부위 기능장해 환자의 무료 재건수술

 

■ 사업개요

 

목적

가, 국립중앙의료원 성형외과에서는 차상위 계층(건강보험) 및

다문화가정 또는 의료급여(1종, 2종) 환자의 입원, 검사 및 치료 또는

수술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공공의료 사업의

일부분을 수행하기 위함.

 

나, 얼굴기형 해당질환으로 선천성 또는 후천성 기형이나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환자들에게 재건성형을 통해 새로운 삶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함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및 해당 질병

대상

해당 질병

지원범위

지원 제외 항목

성 인

(만70세까지)

1. 얼굴 선천기형

2. 구순열(입술갈림증)

3. 구개열(입천장 갈림증)

4. 선천기형(구순, 구개열) 수술 후 심한 입술 및 코의 변형

5. 발음장애(구개인두부전증)

수술비 지원

입원 시, 환자 부담액

전액지원(6인실 기준)

선택 진료비 : 발생하

지않음

1. 본인부담(초진 진료비)

2. 수술 후 통원 진료

비는 본인부담

3. 상급병실 차액

4. 증명서발급비용

5. 보험적용이 가능함에도 비 급여를 하는 경우의 진료비(예:수면내시경), 미용, 성형, 치과, 보철, 예방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수술 후 합병증, 등...)

6. 기타 진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소아청소년

(만18세까지)

2016년 기

준, 1998년

생까지

위의 1번 ∼ 5번 추가임

6. 기타 선천성 기형

a. 다지증(육손)

b. 합지증

c. 방아쇠 무지증

d. 단지증

19세 미만소아청소년

은 병명 상관없이 지

 

    

◯ 지원절차

❶ 각 기관 대상자 추천서 접수 ❷ 해당자 확인 후 초진예약 ❸ 해당자에 한에 사전서류 심사 ❹지원결정 통보 및 수술날짜 예약

❺환자입원 및 퇴원

 

대 상 자 : 성인(만70세까지), 소아청소년(만18세까지)

○ 지원 계층 : 차상위계층(건강보험), 다문화 가정, 의료급여(1종2종)

○ 지원 내용 : 입원검사치료수술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 기간 : 2016년 ~ (예산 범위 내)

○ 문의 사항 : 국립중앙의료원(☏02-2260-7455)

국가 예방접종 서비스

의료복지

국가 예방접종 서비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 / 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혜택내용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때 접종 비용 무료

지원백신(14종) : BCG(내피용), B형간염, DTaP, 폴리오(IPV), DTaP-IPV(콤보백신),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 Tdap, Hib, 소아 폐렴구균, 소아 A형간염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상반기 중 도입 예정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 보건소 및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접종(10월 예정) 가능

폐렴구균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접종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2014년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전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도입 예정, 총 15종 지원),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스마트한 국민생활공감 편의 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cda.go.kr)과 스마트폰 앱에서 아이 접종기록 확인과 접종 알림문자 발송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녀 예방접종 관리가 더 스마트해집니다.

 

 

달라진 국가예방접종 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생활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1편 - 건강권

의료복지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1편 - 건강권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제작 배포한 책자를 소개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으며 책자는 PDF파일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올려져 있습니다.

누구든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고 관심있거나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다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시민들에게는 건강권이 있습니다.

 

1. 건강도 권리인가?

2. 법에서는 건강권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2장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이용자의 권리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

2.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의원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3. 자신이 이용한 의료비 전체를 알아보세요.

4. 환자를 위한 의료 정보 탐색

5. 건강보험료 체납자 안내

 

 

3장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진료요구 시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2.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3.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4. 의사로부터 요양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5.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7. 처방전을 교부받을 권리

8.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9.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0.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11.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12.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3. 이용자의 의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의할 점

 

 

4장 의료급여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의료급여란 무엇인가요?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부터 받기까지

3.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고 혜택에 차이가 있어요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부록

 

1. 의료이용 10대 행동 수칙

2. 비상시 문의는 이곳으로

3. 각종의료비 지원제도

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이 포스트의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책자를 다운받아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복지

사업안내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지원

 

지원대상 질환

암, 심장, 뇌혈관질환(비수술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 시 지원

 

지원 범위

법정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도 지원

* 단 특실,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 약제, 신의료기술 등 제외

* 본인부담금 =  법정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 기타 비급여 (단 예방, 미용, 임의비급여 등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의료비 발생수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저소득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의료비 과부담 가구

(기준중위소득 80~120%)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발생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소득 재산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인 가구 보험료 수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39,780

68,210 

88,430 

108,560 

지역가입자

16,170

58,870

89,350

119,440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

` 5년 미만의 3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의료비 지원수준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 지원

- 입원 및 외래(항암치ㅣ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본인부담액 

 100~200

 만원 이하

 200~500

만원 이하

 500~1000

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지원비율

50%

(의료급여, 차상위 해당) 

 50%

60%

70%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법정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에 따라 최종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간 : 2016.01.01 ~ 12.31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 환자(보호자 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 (입원환자) 퇴원 후 60일 이내

- (항암외래환자) 최종 항암 치료 후 6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지니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출처 :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리플렛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명예방재단 눈 수술비 지원

의료복지

❏ 지원 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레이져 치료 포함)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 및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15년도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24,280

(25,870)

47,165

(50,254)

67,466

(71,885)

75,867

(80,836)

80,471

(85,742)

84,851

(90,409)

89,521

(95,385)

94,100

(100,264)

98,557

(105,012)

102,078

(108,764)

지역가입자

3,571

(3,805)

26,513

(28,250)

57,497

(61,263)

71,317

(75,988)

78,397

(83,532)

84,258

(89,777)

90,369

(96,288)

97.779

(104,184)

103,894

(110,699)

108,758

(115,88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의 수 산정방식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총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예시) 지원 신청을 한 노인이 따로 사는 아들(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제출받고 가구원수는 5인으로 산정

 

▷ 본인납부액은 산정액이 아닌 납부액(영수액) 기준임

 

수술할 병원의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1년 50,000원미만)

 

❏ 구비 서류 

구분

준비서류

수급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차상위의료경감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차상위의료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차상위계층 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님 각각),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프로필양식

 

❏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기간 소요(망막 수술의 경우 별도),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수술지원 통보 후 유효기간 3개월 이내로 수술 진행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비), 수술비(유리체강내 항체주사치료 및 레이져치료 포함)본인부담금 지원/ 단, 입원비는 일반실 기준(5-6인실)으로 지급, 환자 본인식대 포함.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으로 의뢰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자료출처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business/surgery.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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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및 진료비 지원사업

의료복지

한국심장재단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치료가 가능함에도 수술비가 없어 진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1984년 부터 활동을 한 재단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심장수술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찾아내질 못해 간단한 정보만 남깁니다.

 

지원 병명 및 대상

지원 병명

지원대상(연령)

지원범위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얼굴기형, 콩팥이식, 골수이식

만 70세 까지

(골수이식은 만 65세 까지)

- 수술비

-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비

- 수술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재입원비)

* 콩팥이식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18세 이하 선천성, 후천성 심장병 환자 지원기준

1) 재산 : 2억원

2) 월소득 : 최저생계비 250% 이하

 

2016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가구 : 3,056,440원)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

 

http://www.heart.or.kr/korea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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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의료급여제도 2015.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알기쉬운의료급여제도(e-Book).pdf


책자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 개요 •04

- 의료급여제도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기관이란?

2. 의료급여절차 •05

3.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08

-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률

- 70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면제자

4. 2015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 •10

- 미등록 중증질환 지원대상 확대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적용대상 확대

-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금액 항목 개정

- 완화의료 구급차 이송처치료 본인부담률 변경

-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 소아의 야간 및 공휴일 의료급여절차 완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지원대상 확대

5. 중복청구 진료비 분리심사 •12

6. 의료급여기준 이력관리시스템 •14

 

자주하는 질문

1. 의료급여기준 •16

2. 의료급여절차 •18

3.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21

4.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23

5. 수가 기준 및 청구방법 •26

6. 의료급여 사례관리 •29

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의료복지

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대상 및 기준

당뇨병 환자가

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②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① 의사의 처방전

・ 처방전 발행의사

- 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전 기재사항

- 서식에 따라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여부, 처방품목, 처방기간 등 기재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다만, 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② 소모성 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③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

* 당뇨소모성재료등록업소는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⑯당뇨병환자소모성재료구입비 ☞등록업소 및 제품조회

 

제출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소모성재료)(시행규칙 별지 제12호4 서식, 서식 23) 1부

[별지 제12호의4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hwp

2.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서식 24) 1부

[별지 제12호의5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hwp

3.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가능) 1부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소(수급자가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

 

・수급자가 업체에 대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체 계좌에 입금 가능(청구서 수령인란에 업체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위임장은 필요 없음)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9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6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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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25개 상병추가

해당 상병코드 및 상병명은 당해 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 상병코드 이하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세부상은 모두 포함한다. 다만 [2]에 해당하는 질환의 경우 상병코드와 세부 상병명이 일치하여야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

(예시 : E23.0-콜만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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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1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1)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V003)

 

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V005)

2

혈우병(D66 ~ D68.4) (V009)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V013)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4)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V015)

4

아래 상병의 경우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결핵(A15~A19)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아. 지중해빈혈(D56)

 

자. 용혈-요독 증후군 (D59.3)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증 (D59.5)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파. 항인지질 증후군 (D68.6)


구분

대상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함 (D69.1)

 

- 에반스 증후군 (D69.30)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거. 무과립구증 (D70)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콜만 증후군, 쉬한 증후군 (E23.0)

 

- 쿠싱 증후군 (E24)

 

- 부신생식기장애 (E25)

 

- 바터 증후군 (E26.8)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혈색소증 (E83.1)

 

- 인 대사장애 (E83.3)

 

- 낭성 섬유증 (E84)

 

- 아밀로이드증 (E85)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저. 레트 증후군 (F84.2)

 

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커. 파킨슨병 (G20)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구분

대상

 

고. 다발성 경화증 (G35)

 

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G40.4)

 

도. 뇌전증지속상태 (G41)

 

로.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모. 멜커슨 증후군 (멜커슨-로젠탈 증후군 : G51.2)

 

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2형 (G56.4)

 

소.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오. 중증근무력증 및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0, G71)

 

조. 주기마비 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초. 이튼-람베르트 증후군(G73.1)

 

코.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토.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포. 기타 망막 장애

 

- 코츠(H35.01)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호. 컨스-세이어 증후군(H49.8)

 

구.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I27.0)

 

누. 심근병증 (I42.0~I42.5)

 

두. 모야모야병 (I67.5).

 

루. 폐색성 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무.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부.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수. 폐포단백질증 (J84.0)

 

우.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주.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추. 궤양성 결장염 (K51)

 

쿠.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K74.3)

 

투. 자가면역성 간염 (K75.4)

 

푸. 일차성・경화성 담관염(K83.0)

구분

대상

 

후.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 낙엽상 천포창 (L10.2)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그.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L12.3)

 

느.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드.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르.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므.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전신성 홍반루프스 (M32)

 

- 피부다발근육염 (M33)

 

- 전신경화증 (M34)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브. 강직성 척추염 (M45)

 

스.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즈.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형 (M89.0)

 

크.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트. 선천성 신 증후군 (N04)

 

프. 신장성 요붕증 (N25.1)

 

흐.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기.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 무뇌회증 (Q04.3)

 

- 분열뇌증 (Q04.6)

 

- 이분척추 (Q05)

 

- 척수이개증 (Q06.2)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Q07.0)

구분

대상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 단일심실 (Q20.4)

 

- 아이젠멘거 복합, 아이젠멘거 증후군(I27.8), 아이젠멘거 결손(Q21.8)

 

- 폐동맥판 폐쇄 (Q22.0)

 

-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관상 혈관의 기형 (Q24.5)

 

- 폐동맥의 폐쇄 (Q25.5)

 

-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6)

 

디. 무설증 (Q38.3)

 

리. 담관의 폐쇄 (Q44.2)

 

미.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Q61.1)

 

비. 방광외반 (Q64.1)

 

시.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 유합증 (Q75.0)

 

- 두개안면골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 하악안면골형성이상 (Q75.4)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골화석증 (Q78.2)

 

- 카무라티-엥겔만 증후군(Q78.3)

 

- 내연골종증 (Q78.4)

 

- 필레 증후군 (Q78.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이.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Q81.2)


구분

대상

 

지.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 증후군 (Q86.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Apert, 골덴하 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 마르팡 증후군 (Q87.4)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치. 염색체이상

 

- 다운 증후군 (Q90)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 캐취22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터너 증후군 (Q96)

 

- 클라인펠터 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여린X 증후군 (Q99.2)


[표 2] 산정특례대상세부 상병명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8

상병분류기호

산정특례대상세부 상병명

D47.3

본태성 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특발성 출혈성 혈소판증가증

E23.0

쉬한증후군

E23.0

콜만증후군

G31.8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40.4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H35.31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51

색소망막염

H35.58

스타르가르트병

I27.8

아이젠멘거 복합

I27.8

아이젠멘거 증후군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J84.0

폐포단백질증

J84.18

특발성 폐섬유증

M31.7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M61.1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Q03.1

댄디-워커 증후군

Q04.3

무뇌회증

Q04.6

분열뇌증

Q20.4

단일 심실

Q21.8

아이젠멘거 결손

Q38.3

무설증

Q78.5

필레증후군

Q85.8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3

소토스 증후군

Q93.5

엔젤만 증후군

Q93.5

캐취22증후군

Q99.2

여린X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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