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고용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소송, 집행까지 무료로 법률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7. 1.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어 체불임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있어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3.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 7. 1.부터 사업주 상대 확정판결

있으면 최대 300만원 정부에서 우선 지급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지원

신청하세요

   

- 상담 예약 등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없이 ☎132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고용복지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및 케이스별 맞춤상담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부당한 권익침해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2016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무료기술 교육생모집

고용복지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에서 2016년 상반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일체무료이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 시 실기시험 수수료를 1회 면제주며, 기숙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래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원서접수 하면 됩니다.


1. 1인 1개교육원 1개과정 / 1개학과 / 1개원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1. 북부기술교육원 2. 동부기술교육원 3. 중부기술교육원 4. 남부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서울시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과정을 알아보시고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자격:

 

* 모집집 공고일 (2016년 1월 1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 외국인 등록된 자(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배우자가 내국인인 자 및 그 자녀)

- 정규(단기) 과정 : 만15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인 서울시 주민등록자

 

* 심화과정 : 만15세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거주자 산업기사과정은 산업기사 응시자격 해당되는 자

 

3. 응시자 중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서류를 면접일에 제출하시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거주지동장이 발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매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거주지 동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매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1매 또는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서" 1매

- 사회복지시설거주자 : “복시시설거주 확인서” 1매

- 5 18민주유공자 : “5 18민주유공자 증명서” 1매

 

4.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제출 시 해당 직종 훈련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가점부여하며, 우선선발자라도 면접위원 전원이 수학능력 부족으로 판단할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면접전형일에 3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우선선발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모든 지원자는 면접전형일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1통을 반드시 제출하셔야합니다. (심화과정 지원자일 경우 서울시기술교육원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1부 제출)

 

7.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뿐 아니라 , 향후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출처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용복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이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이는 임금 조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지원하면서 장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 신규채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 지원 사례 >

 

(사례1) A기업에 재직중인 B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7,000만원(15년)에서 연 5,6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700만원) 지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사례2) C기업에 재직중인 D씨가 16년부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연 8,000만원(‘15년)에서 연 4,800만원(‘16년)으로 감액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감액된 임금의 1/2 금액은 1,6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을 새로사업주최대 2년간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상생 고용노력ᆞ과 더불어 청년(15세∼34세)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 지원금(연 540∼1080만원) 지급

□ 신청방법

(근로자)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 주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선택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지원금)*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근로시간단축”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선택

다음 연도 1월 말일 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근로자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01

고용연장금지원제도 폐지 그리고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 한시 시행

고용복지

그동안 운영되어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 (유효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15.12.31.,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16.12.31.


‘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6.1.1일 시행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자치단체: ’17.1.1일 시행

정년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새로운 제도는 12월부터 시작되며, ‘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원 사례 >

 

 

 

(사례1)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피크 임금)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감액된 경우(연 6,4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800만원) 지원

(사례2)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C기업(300인 이상)에서 근무하는 D씨가 54세에 연 7,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30% 감액된 경우(연 4,9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10% 이상 낮아진 금액은 1,4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 신청방법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임금피크제”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선택

* 고용노동부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2016년 1월 말일 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직접 또는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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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복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 저소득층(만 18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 청년층 만 18~34세 미취업자(소득제한 없음)

: 대학(전문대포함)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대학원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 상급학교 비진학(예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최근 2년간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장년층 만35~6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

1.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2. 지원대상자 선정

고용센터에서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3. 선정결과 통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 결과 통지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중 청년층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청년 참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등) 확인서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학졸업


졸업증명서

*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학교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 등은 일괄 제출 가능



선정 후 제공 서비스


1단계 취업상담

- 구직등록

-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

1유형 최대 25만원 지급

2유형 최대 2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 직업훈련

- 중소기업 청년인턴

- 장년인턴

- 창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200~300만원) 지원

1유형 훈련비 전액 지원

2유형 훈련비의 70~90% 지원

* 훈련참여수당 지원

월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원



3단계 취업알선

- 자기소개서 클리닉

- 직업정보제공

- 동행면접 실시


&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

* 1유형 참여자가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알선, 맞춤 구인정보 제공, 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지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  고용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내일이 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