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장금지원제도 폐지 그리고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 한시 시행
고용복지그동안 운영되어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 (유효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15.12.31., 300인 미만 사업장 등은 ’16.12.31.
‘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6.1.1일 시행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자치단체: ’17.1.1일 시행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
새로운 제도는 12월부터 시작되며, ‘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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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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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피크 임금)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감액된 경우(연 6,4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800만원) 지원 ◾(사례2)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C기업(300인 이상)에서 근무하는 D씨가 54세에 연 7,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30% 감액된 경우(연 4,900만원으로 감액) ⇨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연 1,080만원) 지원 * 10% 이상 낮아진 금액은 1,400만원이나 연간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액이 1,080만원 |
□ 신청방법
○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를 근로자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별표/서식 > “임금피크제”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선택
* 고용노동부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 2016년 1월 말일 또는 매분기/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직접 또는 사업주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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