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복지취업성공패키지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
취업성공패키지1유형
- 저소득층(만 18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자 등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 청년층 만 18~34세 미취업자(소득제한 없음)
: 대학(전문대포함)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대학원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 상급학교 비진학(예정)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최근 2년간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 장년층 만35~6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
1.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고용개발촉진지역 이직자
신청방법
1.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2. 지원대상자 선정
고용센터에서 선정 및 제외기준 해당여부 확인
3. 선정결과 통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인에 결과 통지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2유형 중 청년층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청년 참여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등) 확인서 |
|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
|
대학졸업생 졸업증명서 |
*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학교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 등은 일괄 제출 가능
선정 후 제공 서비스
1단계 취업상담
- 구직등록
-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
1유형 최대 25만원 지급
2유형 최대 20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 직업훈련
- 중소기업 청년인턴
- 장년인턴
- 창업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비(200~300만원) 지원
1유형 훈련비 전액 지원
2유형 훈련비의 70~90% 지원
* 훈련참여수당 지원
월 최대 40만원 6개월간 지원
3단계 취업알선
- 자기소개서 클리닉
- 직업정보제공
- 동행면접 실시
&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
* 1유형 참여자가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 적응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알선, 맞춤 구인정보 제공, 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지원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 고용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내일이 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리플렛
'고용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무료기술 교육생모집 (0) | 2016.01.20 |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0) | 2016.01.19 |
고용연장금지원제도 폐지 그리고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 한시 시행 (0) | 201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