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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혜택

고용복지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 / 국민연금 혜택

두루누리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보수 14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신청

* 건설업의 건설고사 현장은 총공사금액 10억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조건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원

 

 

혜택내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두루누리 신규 / 기존 가입자기준

신규가입자

- 최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 피보험자 취득일 이전 3년 이상 피보험자 자격 취득이 없을 것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료 지원 당시 피보험 자격이 있는 자

-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 3년 이내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자

-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

 

 

찾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 안내

- 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 안내

- 보험료 지원신청 관련 안내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상담센터(1350)

* 두루누리 사업보험 지원사업 가입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입문의처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출처 :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6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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