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고용복지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12. 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
활동, 건강관리 등)

◦ 지원인원 : 1,8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지원(2차 지원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 2차 서류 건강보험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후 2차 지급

◦ 지원대상 (아래 ①, ②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18. 1. 1. 이후 입사 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세)
※ 단, ‘17. 10. 1. 이후 취업한 청년 포함
*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 근무기간, 경북소재 기업 확인
* 주민등록등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② 월 평균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 미만 청년 근로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청년복지카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메인 주소 : http://www.gbjob.kr 또는 http://www.gepa.kr
※ 서류발급 및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및 붙임을 참고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제외대상

◦ 부동산업, 사행산업, 주점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근무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수혜 및 현재 지원중인 청년
◦ 2017년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수혜자

□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관리팀 정인교 대리
◦ 전 화 : 054 - 470 - 8586 /  Fax : 054 - 716 - 0017
◦ E-mail : goodboy@gepa.kr
◦ 주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