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인복지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2015.12.23.)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준비서비스 개요
추진배경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 필요성이 증대
분야별 주요서비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재무 |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
건강 |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
대인관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갈등관계 대처법 소개 |
이용방법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코너를 통해 이용)
오프라인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전국 107곳에 있는 지역센터 중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이용)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진단지 자가측정을 통한 노후준비 수준 파악 및 분야별(재무/건강/진단/여가/대인관계) 위약점 파악
(2단계) 노후설계상담사의 전문상담 및 교육
(3단계)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유관기관으로 연계
(4단계) 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행태변화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시행일
2015년 12월 23일
출처 :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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