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고용복지□ 사업 개요
○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9백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 ‘18.3.15. 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18.1.1.~3.14. 채용자는 연간 6,666,660원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능함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업종 등
○ (지원요건)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함
기업 규모 | 청년 신규 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17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증가
- 장려금 지급주기(매월 단위)마다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
- ‘18년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에서 증가하여야 함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해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월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지원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구 분 |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30~99인 | ×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100인 이상 | × | × | 2,700만원 | 3,600만원 |
-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함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월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지급임금×1/3’을 지원함
-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 상세한 사업 지침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신 후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자 현황 >
성 명 | 연락처 | 담당 구역 |
이 영 은 | 051-760-7214 | - 금정구 - 수영구(수영동) |
손 인 자 | 051-760-7213 | - 해운대구(우동, 반송, 반여, 석대) - 수영구(남천, 망미, 민락) |
홍 재 용 | 051-760-7212 | - 기장군 - 수영구(광안동) |
하 순 희 | 051-760-7211 | - 동래구 |
김 상 권 | 051-760-7210 | - 해운대구(재송, 중동, 좌동, 송정) |
'고용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중구 일자리 박람회 (0) | 2021.12.01 |
---|---|
2018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0) | 2018.04.06 |
공동주택 경비원ㆍ미화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0) | 201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