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기타 정보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논 산 시 장



 1. 신청자격


2011년도 1월 1일부터 논산시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자 중 지급기준일 2018. 8. 31일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전입대학생에 지원

 ※ 단, 휴학생 제외


 2. 신청서 접수


접 수 기 간 : 2018. 9. 3. ~ 9. 21. (19일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전입대학생 관할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 민원실


3. 지원금액

기 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비고

 지원금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


4.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 2) 재학증명서 3) 통장사본


5.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자치행정과( ☎ 041-746-5217 ) 및 각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전입대학생_공고문.pdf

출처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1.html?mode=V&no=660db2d1fa6225d6c1b3dd177ccb4234&GotoPage=1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공고

기타 정보

가. 모집인원 : 000명(여군 00명) 단위 : 명, ( ) : 여군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인 원

0

00(0)

00(0)

0

0(0)

0

00(0)

00(0)

00(00)

0(0)



나. 모집선발 일정


인터넷

지원

1차 평가

1차합격자

발 표

1차합격자

지원서류

접 수

2차 평가

합격자 발표

전공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면접평가

9.3(월)

21(금)

*변리,군악,

법무행정 :

10.11(목)

*통역 :

10.13(토)

10.19(금)

10.22(월)

11.2(금)

10.29(월)

11.1(목)

11.6(화)

12.5(수)

11.20(화)

23(금)

12.14(금)



다.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소계

전공평가

대학성적

자격증

학 력

경 력

면 접

기 타

5급공채

100

서류전형으로 합·불만 평가

100

합․불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통역사관

100

50

50

50

재정사관

100

50

5

5

40

변리사관

100

50

30

20

군악사관

100

50

40

5

5

법무행정

100

50

40

10

전산사관

100

50

10

15

10

15

의정·간호·군의

100

50

15

5

30



라. 지원자격【붙임 #1】참조

1)『군인사법 제10조 2항』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9세까지 지원가능자:박사학위자, 공인회계사협회 등록자, 변리사 1년 이상 실무 수습자, 5급공채, 법무행정, 의정(약사), 군의사관

•35세까지 지원가능자 : 군의사관 지원자 중 전문의

군필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①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학 력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마. 의무복무기간 : 3년



바. 제출서류【붙임 #3】참조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8.24(금)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인터넷 지원 접수

9.3(월)~21(금)

∙4-3쪽 가항(지원서 작성) 참조

1

전공평가

10.11(목)

∙변리사관 평가장소 : 분석평가단(충남 계룡시)

∙군악사관 평가장소 : 정훈공보실(충남 계룡시)

∙법무행정사관 평가장소 : 법무실(충남 계룡시)

10.13(토)

∙통역사관 평가장소 : 육군사관학교(서울 노원구)

서류전형

10.17(수)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

합격자 발표

10.19(금)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1차 평가 합격자

서류 접수

10.22(월)~11.2(금)

∙제출서류【붙임 #3】참조

2

신체검사/

인성검사

10.29(월)~11.1(목)

∙「육군모집」홈페이지에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2차 평가계획 공고시

일자, 장소, 준비사항 공지

면 접 평 가

11.20(화)~23(금)

신 원 조 사

11.6(화)~12.5(수)

∙기무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12.14(금)

∙「육군모집」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13:00 발표예정

양 성

교 육

법무행정사관

’19.1월~3월

∙임관일:’19.4.1.

기타과정

’19.4월~5월

∙임관일:’19.6.1.

※ 선발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육군모집」홈페이지에 공지

가. 지원서 작성

1)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접속,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후

지원확인

창을 통해 「지원서」,「수험표」출력 가능

2) 1차 평가 합격자에 한해 지원서류 제출 【붙임 #3】참조

※개인별 등기우편으로 인사사령부로 발송 【붙임 #11】우편발송 표지 활용

3) 유의사항

가)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대학성적은 평점(예: 4.0/4.5)과 백분율 점수(예: 95/100점) 등 정확하게 기재

나) 자격증 및 경력사항 : 과정별 해당사항만 기록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자격증

합격

근거

영어

어학

성적

회계사

(한·미)

변리사

해당

전공

외국

변호사

전산

자격증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행정사

간호사

의사

경 력

․통역과정:경력증명서 미제출

․기타과정: 관련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해당학과의 대학조교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보조 경력증명서 제출



나. 1차 평가

1) 전공평가 및 서류전형 결과로 1차 평가 합격자 선발

2) 모집과정별 전공평가, 서류전형 평가요소 / 배점【붙임 #2】참조



다. 2차 평가(1차 평가 합격자 대상)

1) 신체검사 :「육군모집」홈페이지 선발신체검사기준표 참조

가) 질병과 심신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 3급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와 재검결과 재검 또는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재검기회 1회만 부여)

나)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급

2) 인성검사 : 신체검사시 병행실시

3) 면접평가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외적자세

품성평가

내적 역량

신 체

균 형

발성/

발 음

인 성

사명감

지 원

동 기

예절/

태 도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상황판단

사회성

인성검사 확인

*공통 :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판단력

4) 신원조사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 중점 확인



라. 최종 합격자 선발

1) 합격자 발표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 양성교육 입교 전까지 형사(징계) 처벌자,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선발계획 공고문%28붙임%29.hwp

출처

http://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501&bbsNo=150&nttNo=15567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노인복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알뜰폰 사용자 감면 제외

 

▢ 할인액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복지대상자_요금_감면(대행)신청서.hwp


(Q1) 기초연금 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안됩니다.

o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o 네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알뜰통신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후 더 저렴하거나 특수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알뜰통신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정확한 요금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인 7월에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 최대감면액 11,000원을 31일로 나누어 19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감면 제외)

- 꼭 13일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일경에 신청을 해도 13일부터 감면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7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1일에 신청할 경우 7월 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8월 요금부터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o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o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는 자연인의 경우 1회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제4항

- 만약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후에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jinan.go.kr/board/view.sko?boardId=COa01&boardSid=41&menuCd=MM03001001000&contentsSid=1036&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66792


2018 기존주택 청년매입임대(수원,평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주거복지

대상주택


주택명

소재지

총호수

금회공급호수

CM블루빌

수원 영통 매여울로40번길 20-15

14

5

행운빌

평택시 현실5길 51

12

4

용이빌

평택시 현실3길 5-56

11

1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 분

내 용

임대조건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2년, 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가능 (최장 6년 거주)

※ 단 대학교 졸업, 취업준비생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해당주택은 불법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함


■ 공급일정 및 장소


내 용

일 정

비 고

모집공고일

2018. 8. 24(금)

경기도시공사홈페이지(www.gico.or.kr)

신청접수

2018.9.10(월)~9.14(금) 10:00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문접수 : 경기도시공사 6층 매입임대부

우편접수 :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18.9.14

소인우편까지 유효

대상자선정 및 발표

자격조회 완료후 공지

개별통보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대상자 자격조회 등으로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입주신청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자격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

하시기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함.(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 불가함)

(등기우편발송 주소 :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

금회 모집인원 미달시 별도의 공고없이 상시접수로 전환되며, 예비입주자가 모집호수의 200% 초과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접수를 중단함



입주신청자격


■ 대학생

모집공고일(2018.8.24)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학예정)이거나 복학예정자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해당가구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가구의 거주지 기준)

* 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닌 경우 부모의 거주지(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신청자가 혼인중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는 섬)은 지원가능

* 신청자가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 부모 모두 사망(주민등록 말소포함) 또는 혼인중이 아닌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신청시 타 시군 출신 불문

* 입주대상 주택의 소재지역(시,군)에 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시 지원 불가

○ 대학교 인정 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교내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가능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기준(‘17.10)을 기준으로 함


■ 취업준비생

모집공고일(2018.8.24) 현재 무주택자로서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2018년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기존주택 청년매입임대(수원,평택).hwp



이게 인공강우와 관련이 있을까요? 동영상 있음.

그냥 이야기/사진일기(Photo Diary)

2018년 8월 7일 산책 중 우연히 목격한 번개?가 치는 장면입니다.

번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천둥소리가 하나도 안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기한지 도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더군요.


장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초등학교 근처입니다. 경희대학교 근처이기도 하구요.


제 목소리가 드러가서 부득이 소리는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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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 개최

기타 정보

-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힐링, 문화, 소확행(小確幸)’을 주제로 한 사진공모

-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3점 이내 응모 가능
-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만원과 구청장상 시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힐링도시 노원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1회 사이버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구는 공모전을 통해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로서의 

노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다는 구상이다. 공모전은 노원을 배경으로 

▲나만의 힐링 장소 및 힐링 순간 

▲아름다운 노원의 자연경관과 관내 명소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이 담긴 사진이면 

어떤 작품이든지 출품이 가능하다. 


 
‘힐링, 문화, 소확행(小確幸)’을 주제로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 www.nowon.kr) ‘사이버 사진공모전’ 사이트 등록으로 출품이 가능하고, 

응모형식은 JPG파일(최소 5MB 이상)이며 1인당 3점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구는 1차 외부전문가의 온라인 사전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의 오프라인 최종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1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전달 효과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시상은 구청장상과 함께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2명)은 각 50만원, 우수상(3명)은 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입선자 10명에게는 3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 발표는 11월 30일이며 수상자 개별통보와 함께 구 홈페이지(www.nowon.kr)에 게시한다. 

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구 홈페이지와 각종 전시회에 소개되며 리플릿, 포스터 등 

구정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사이버 사진공모전을 통해 

수락산 치유의 숲, 불암산 나비정원, 영축산 초안산 무장애숲길 등 지역 명소 안에서 즐기는 

자연, 문화, 힐링의 순간을 포착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디지털홍보과(☎02-2116-3427)

2018년 하반기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주거복지


- 모집기간 : 2018.9.3.(월) ~ 10.31.(수)


- 대 상 :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7년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44세 초과 대상자는 자녀출산 및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주거비(5만원/8만원/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아내연령44세 초과대상자만 해당), 통장사본 등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출처ㅣ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