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집에서 자녀의 성적, 일일 출결,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기타 정보
내용

○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일일 출결, 학교생활 기록부
(수상 경력, 자격증, 체험학습활동)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 등 자녀의 담임 선생님과도 상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정보(9종) : 학교 기본 정보, 학교정보공시자료 조회, 학사일정, 급식 식단표, 가정통신문, 자녀 정보 조회 등 
 - 학생생활(15종) : 학교생활기록부, 시간표, 대입전형자료, 방과 후 학교, 학습자료, 교육비 납입현황 등 
 - 학생 성적(10종) : 성적, 성적표, 고사별 정 오답 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등 
 - 학생건강(11종) : 건강 기록부, PAPS, 건강체크, 신체활동, 스포츠클럽 등 
 - 학부모 상담관리(3종) : 상담 및 공지사항, 상담 신청 및 조회, 선생님과의 상담내역 
 - 교육활동(8종) : 학업지도, 인성지도, 진학지도, 진로지도, 에듀넷 학습 정보, 학원 교습소 안내 등 

○ 학부모 서비스는 56종을 제공하지만 주간 학습(초등), 특별활동 조회, 성적통지 표(중·고)는 학교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 성취평가제 적용에 따라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 변화표, 학업성취도, 개인별 맞춤학습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학부모 서비스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학부모 서비스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서비스 신청 및 담임의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성적 등 학생 개인생활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학부모


절차/방법

○ www.neis.go.kr 접속하여 학부모 서비스 클릭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회원가입 후 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학부모용 인증서) 등록 및 등록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자녀 학년, 반, 번호 등 입력 등 학부모 서비스 신청 
 - 학교에서 부모 여부 확인 후 승인 
 - 학교 승인 후 자녀 정보 열람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연락처 1544-0079 


2018. 8.3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5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2014.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94호

개정 2014. 1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28호

개정 2015. 3.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52호

개정 2015. 12.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5호

개정 2016. 3.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40호

개정 2016.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7호

개정 2017. 3.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47호

개정 2017.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41호

개정 2018. 3.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48호

개정 2018. 8.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7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8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18년 선정기준액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1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9.6만원으로 한다.



제3조(2018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18년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84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41,5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259,601원



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제12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 영 제13조의2 제5항 후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45924


2018년도 2학기 전주시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

청소년복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는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8년도 2학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선 발 개 요


1.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2. 선발대상 : 도·내외 대학생

구 분

도내대학생

도외대학생

합계

42

25

17

성적우수

5

3

2

특수계층자녀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2

1

1

일 반

35

21

14

신입생(1학년)

8

5

3

재학생(2~4학년)

27

16

11


3. 선발인원 : 42

- 선발인원의 상위10%는 성적순위에 의해서만 선발

-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가족 등 특수계층자녀 선발인원의 5%범위 내에서 선발


4.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만원 까지 차등지급


5. 지원자격

공고일('18.9.3.)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로서 전라북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6. 제한기준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제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1세대 1명 신청원칙으로 지원제한(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2018년도 1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학교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선발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교 등 타 기관과 우리재단 장학금 합산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30만원~ 200만원까지 차등지급


7. 구비서류

장학생 신청서 1부【붙임1】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학생, 부, 모 각각 제출)【붙임2】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 이력이 포함 되어야 함)

※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018년 건강보험료 (부ㆍ모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모두 제출(맞벌이 부부 등)

- 부․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제출

※ 201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류 제출

성적 등 확인 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등록금(수업료)고지서 1부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각 1부 : 2018년 1월~7월분

- 행정안전부「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www.1365.go.kr」

- 보건복지부「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봉사/dovol youth.go.kr」

※ 위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을 인정 합산 평가하고,해외 자원봉사 활동시간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장애인 가족

보호자 2급 이내, 본인 3급 이내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족

해당 부모 기본 증명서


8.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9. 10.(월) ~ 9. 21.(금) 18:00까지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 (☎ 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

※ 본인 또는 친권자가 직접 방문신청

 


장학생 선발


1. 선발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심의결정


2. 선발일자 : 2018. 10. 19.(금)


3. 심사기준 : 학업성적 50점 + 생활정도 50점 +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 가점

도외 대학생인 경우 학생 본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① 학업성적 평가 : 50점

○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성적)의 총 평균점수로 평가

생활정도 평가 : 50점

2018년도(1월~7월) 부․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적용 평가

- 2018년도(1월~7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토록 하여 월 평균액 산출합산 평가

※ 신청 당시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도 2018년도(1월~7월) 중 1개월 이라도 고지금액이 있을 경우 월 평균액 환산적용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 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첨부

- 부․모 모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부양자로 가입된 자의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으로 평가

④ 자원봉사 가산점 평가 : 최대 1.5점 반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적시간(2018년 1월~7월)을 기준으로 최대 1.5점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


4.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① 자원봉사 활동실적시간이 많은 자 ② 성적배점 우위자

③ 생활정도 배점 우위자 ④ 건강보험료 적은자 순으로 결정



장학금 지급

장학금액 : 1인당 2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국가 등 타 기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30만원~200 만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시기 : 11월 중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 후 보호자 계좌입금

장학생 확정발표 : 2018. 10. 19.(금) 예정

장학증서 수여식 : 추후 공지

장학금 지급정지

- 다음 ①~③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 거쳐 장학금 지급정지, 이미 지 급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

기 타 사 항


1.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인재육성재단(☎281-5082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2018년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공고.hwp


출처

전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