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심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기타 복지정보○ 서비스대상 : 마포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
○ 가구특성 : 경제불황과 취업난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현실회피와 우울, 심리적·정서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50%이하 만 19세 ~ 34세 청년 중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거나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심리 검사 후 추천·의뢰 받은 자
※ 유관기관(동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대학(교))
○ 서비스내용 : 사전·사후검사, 상담서비스(주 1회, 월4회)
(1회당 60분이며, 1:1서비스 원칙)
○ 서비스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 가능, 최대 12개월) ※ 2018. 7. 9(월) ~ 12.31(월)
○ 서비스가격 : 월 24만원
- 1등급(중위소득50%이하) : 정부지원금 228,000원 / 본인부담금 12,000원
-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 정부지원금 216,000원 / 본인부담금 24,000원
-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204,000원 / 본인부담금 36,000원
○ 신청기간 : 2018. 6. 27(수) ~ 6. 2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모집인원 : 20명
○ 선정방법 : 모집인원 미달시 추가접수 실시, 모집인원 초과 접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포구청 복지행정과(☎02-3153-8834)
붙임
1. 모집개요 1부.
2. 기준정보 1부.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모집개요(0).hwp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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