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기타 정보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논 산 시 장



 1. 신청자격


2011년도 1월 1일부터 논산시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자 중 지급기준일 2018. 8. 31일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전입대학생에 지원

 ※ 단, 휴학생 제외


 2. 신청서 접수


접 수 기 간 : 2018. 9. 3. ~ 9. 21. (19일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전입대학생 관할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 민원실


3. 지원금액

기 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비고

 지원금액

 20만원

20만원

20만원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


4.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 2) 재학증명서 3) 통장사본


5.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자치행정과( ☎ 041-746-5217 ) 및 각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전입대학생_공고문.pdf

출처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1.html?mode=V&no=660db2d1fa6225d6c1b3dd177ccb4234&GotoPage=1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 공고

기타 정보

가. 모집인원 : 000명(여군 00명) 단위 : 명, ( ) : 여군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인 원

0

00(0)

00(0)

0

0(0)

0

00(0)

00(0)

00(00)

0(0)



나. 모집선발 일정


인터넷

지원

1차 평가

1차합격자

발 표

1차합격자

지원서류

접 수

2차 평가

합격자 발표

전공평가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면접평가

9.3(월)

21(금)

*변리,군악,

법무행정 :

10.11(목)

*통역 :

10.13(토)

10.19(금)

10.22(월)

11.2(금)

10.29(월)

11.1(목)

11.6(화)

12.5(수)

11.20(화)

23(금)

12.14(금)



다.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1차 평가

2차 평가

소계

전공평가

대학성적

자격증

학 력

경 력

면 접

기 타

5급공채

100

서류전형으로 합·불만 평가

100

합․불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통역사관

100

50

50

50

재정사관

100

50

5

5

40

변리사관

100

50

30

20

군악사관

100

50

40

5

5

법무행정

100

50

40

10

전산사관

100

50

10

15

10

15

의정·간호·군의

100

50

15

5

30



라. 지원자격【붙임 #1】참조

1)『군인사법 제10조 2항』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9세까지 지원가능자:박사학위자, 공인회계사협회 등록자, 변리사 1년 이상 실무 수습자, 5급공채, 법무행정, 의정(약사), 군의사관

•35세까지 지원가능자 : 군의사관 지원자 중 전문의

군필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①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3) 학 력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마. 의무복무기간 : 3년



바. 제출서류【붙임 #3】참조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 공고

8.24(금)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인터넷 지원 접수

9.3(월)~21(금)

∙4-3쪽 가항(지원서 작성) 참조

1

전공평가

10.11(목)

∙변리사관 평가장소 : 분석평가단(충남 계룡시)

∙군악사관 평가장소 : 정훈공보실(충남 계룡시)

∙법무행정사관 평가장소 : 법무실(충남 계룡시)

10.13(토)

∙통역사관 평가장소 : 육군사관학교(서울 노원구)

서류전형

10.17(수)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

합격자 발표

10.19(금)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1차 평가 합격자

서류 접수

10.22(월)~11.2(금)

∙제출서류【붙임 #3】참조

2

신체검사/

인성검사

10.29(월)~11.1(목)

∙「육군모집」홈페이지에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2차 평가계획 공고시

일자, 장소, 준비사항 공지

면 접 평 가

11.20(화)~23(금)

신 원 조 사

11.6(화)~12.5(수)

∙기무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12.14(금)

∙「육군모집」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13:00 발표예정

양 성

교 육

법무행정사관

’19.1월~3월

∙임관일:’19.4.1.

기타과정

’19.4월~5월

∙임관일:’19.6.1.

※ 선발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육군모집」홈페이지에 공지

가. 지원서 작성

1) 인터넷「육군모집」홈페이지 접속, 지원서 작성

*지원서 작성 후

지원확인

창을 통해 「지원서」,「수험표」출력 가능

2) 1차 평가 합격자에 한해 지원서류 제출 【붙임 #3】참조

※개인별 등기우편으로 인사사령부로 발송 【붙임 #11】우편발송 표지 활용

3) 유의사항

가)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대학성적은 평점(예: 4.0/4.5)과 백분율 점수(예: 95/100점) 등 정확하게 기재

나) 자격증 및 경력사항 : 과정별 해당사항만 기록

구 분

5급공채

통 역

재 정

변 리

군 악

법무행정

전 산

의 정

간 호

군 의

자격증

합격

근거

영어

어학

성적

회계사

(한·미)

변리사

해당

전공

외국

변호사

전산

자격증

약사

물리치료사

병원행정사

간호사

의사

경 력

․통역과정:경력증명서 미제출

․기타과정: 관련자격 소지 후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해당학과의 대학조교 또는 관련분야의 연구보조 경력증명서 제출



나. 1차 평가

1) 전공평가 및 서류전형 결과로 1차 평가 합격자 선발

2) 모집과정별 전공평가, 서류전형 평가요소 / 배점【붙임 #2】참조



다. 2차 평가(1차 평가 합격자 대상)

1) 신체검사 :「육군모집」홈페이지 선발신체검사기준표 참조

가) 질병과 심신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 3급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와 재검결과 재검 또는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재검기회 1회만 부여)

나)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급

2) 인성검사 : 신체검사시 병행실시

3) 면접평가

1면접장

2면접장

3면접장

외적자세

품성평가

내적 역량

신 체

균 형

발성/

발 음

인 성

사명감

지 원

동 기

예절/

태 도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상황판단

사회성

인성검사 확인

*공통 :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판단력

4) 신원조사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 중점 확인



라. 최종 합격자 선발

1) 합격자 발표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 양성교육 입교 전까지 형사(징계) 처벌자, 포기자 발생시 예비합격자로 대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2018년 후반기 전문사관 모집선발계획 공고문%28붙임%29.hwp

출처

http://www.gp.go.kr/portal/selectBbsNttView.do?key=501&bbsNo=150&nttNo=15567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노인복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알뜰폰 사용자 감면 제외

 

▢ 할인액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복지대상자_요금_감면(대행)신청서.hwp


(Q1) 기초연금 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안됩니다.

o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o 네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알뜰통신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후 더 저렴하거나 특수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알뜰통신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정확한 요금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인 7월에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 최대감면액 11,000원을 31일로 나누어 19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감면 제외)

- 꼭 13일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일경에 신청을 해도 13일부터 감면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7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1일에 신청할 경우 7월 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8월 요금부터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o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o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는 자연인의 경우 1회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제4항

- 만약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후에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jinan.go.kr/board/view.sko?boardId=COa01&boardSid=41&menuCd=MM03001001000&contentsSid=1036&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