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눔터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서비스 안내

노인복지

▢ 대   상 :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자

 알뜰폰 사용자 감면 제외

 

▢ 할인액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RdcexServView.do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서식

복지대상자_요금_감면(대행)신청서.hwp


(Q1) 기초연금 수급자가 요금감면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선서비스에 대한 감면은 안됩니다.

o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요금이 50,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o 네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알뜰통신은 요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별도의 요금감면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알뜰통신사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 후 더 저렴하거나 특수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알뜰통신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정확한 요금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을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시행인 7월에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나요?


o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감면은 7월 13일에 시행되어 7월 요금(8월 청구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초 시행 월인 7월은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할 계산되어 감면받게 됩니다.

- 최대감면액 11,000원을 31일로 나누어 19일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7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감면 제외)

- 꼭 13일에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20일경에 신청을 해도 13일부터 감면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7월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1일에 신청할 경우 7월 요금에 대한 감면은 어려우며, 8월 요금부터 감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Q4)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중복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o 통신요금감면은 중복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o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동전화는 자연인의 경우 1회선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 제4항

- 만약에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후에 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www.jinan.go.kr/board/view.sko?boardId=COa01&boardSid=41&menuCd=MM03001001000&contentsSid=1036&orderBy=&startPage=1&searchType=&keyword=&searchStartDt=&searchEndDt=&dataSid=6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