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기타 정보『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에 의거
2018년도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논 산 시 장
1. 신청자격
2011년도 1월 1일부터 논산시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최초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주소변동이 없는 자 중 지급기준일 2018. 8. 31일까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전입대학생에 지원
※ 단, 휴학생 제외
2. 신청서 접수
접 수 기 간 : 2018. 9. 3. ~ 9. 21. (19일간)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전입대학생 관할 주소지 읍 면․동사무소 민원실
3. 지원금액
기 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비고 |
지원금액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연 1회 최대 3년간 지원 |
4.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붙임) 2) 재학증명서 3) 통장사본
5.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자치행정과( ☎ 041-746-5217 ) 및 각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출처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1.html?mode=V&no=660db2d1fa6225d6c1b3dd177ccb4234&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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