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및 계좌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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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24호, 2014.1.9., 일부개정]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4.22, 2012.3.1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개정 2010.04.22, 2014.1.9>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개정 2014.1.9>
제5조(참전명예수당)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3.28>
지급방법 : 매월 25일 대상자 본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자 등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① 대리수령인, ② 현금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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