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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

기타 복지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안내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2. 신청자격 :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신용불량의 경우 ④ 요건 충족)

공고일('16.3.25)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2.3.25 ~ 1998.3.25 출생)

공고일('16.3.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의 경우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은 미반영

공고일('16.3.25)기준 최근 1년간('15.3월 ~'16.2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총 72일 이상), 또는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 수입 증명 사실 확인가능자)

공고일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신청자격 제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참여가구원(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16년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신청 가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적립내용

월 적립금액(단위 : 만원)

총 적립금

(최대금액/3년)

비 고

가입자 납입금

근로 장려금

(시비+민간후원금)

5, 10, 15

2.5, 5, 7.5

810만원+이자

 

❍ 적용금리 : 24개월 2.7%, 36개월 2.9%

❍ 저축방법 : 매월 25일 자동이체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4. 참가자 선정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서 본 사업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소득‧자산 증빙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등 저축액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시 본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5. 참가자 의무사항

  ❍기본사항

☞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사업수행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저축관련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금융교육(연간 1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특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사례관리기관(참가자로 선정시 별도공지)의 요청이 있을 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축유지 관련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권장하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됩니다.

본인 희망시, ② 금융교육 불참, ③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④ 다른 시․도로 이주, ⑤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⑥ 재산조회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미충족 ⑦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 또한, 통장가입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기간(%)

30~50미만 근로

20~30미만 근로

10~20미만 근로

10미만 근로

지급비율(%)

80%

70%

50%

없음

 

사업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됩니다.(본인 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6.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적립금은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본인의 교육비, 결혼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신청구비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청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중 해당 있는 서류 제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기간 : ‘16. 3.25(금)~'16. 4.14(목), 주소지 동 주민센터 ➠ ’16.6월 중 최종 선발예정(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