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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확인서

복지서식 및 작성방법

사용대차확인서 서식

사용대차확인서.hwp


맞춤형급여 신청 시 주거관련서류(필수제출서류)로 자가, 월세, 전세 가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으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는경우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무상으로 주거지를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무상으로 주거지를 빌려주는 사람의 자가일 경우 

계약서 제출은 생략함.


※ 「주거급여법」 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